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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매출 1천만 원당 ‘세금 통장’에 얼마씩 빼놔야 덜 놀랄까?

by InfoLover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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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합소득세를 매출 1천만 원당 얼마씩 ‘세금 통장’에 적립해야 덜 놀라는지, 신고 일정·중간예납·세율표 기반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매출 1천만 원당 ‘세금 통장’에 얼마씩 빼놔야 덜 놀랄까?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매출 1천만 원당 ‘세금 통장’에 얼마씩 빼놔야 덜 놀랄까?

 

 

목차

    “부가세는 그래도 감이 오는데,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는 왜 매년 ‘폭탄’처럼 느껴질까?”

    답은 간단합니다. 부가세는 **매출(거래)**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종합소득세는 **이익(소득)**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즉, 매출 1천만 원이 똑같아도 **순이익률(마진)**이 10%냐 30%냐에 따라 세금은 3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정확히 계산”보다, 먼저 세금 통장안전하게 ‘얼마씩’ 빼두는 습관이 더 중요하죠.

    오늘 목표는 딱 하나예요.

    • 매출 1천만 원당 세금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1. 5~6월 종소세 시즌에 덜 놀라고
      2. 11~12월 중간예납도 같이 버틸 수 있는지
        → “구조 + 표 + 실전 루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매출 1천만 원당 “얼마”가 현실적인가?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 기준이라 정답 1개는 어렵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가장 덜 틀리는 방식은 이거예요.

    (권장) 매출 1천만 원당 적립액 = (순이익률 × 순이익 대비 세금 적립률) × 1천만 원

    그래서 “순이익률”만 대략 잡으면, 다음처럼 빠르게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도표 1) 매출 1천만 원당 세금 통장 적립 ‘빠른 기준표’

     

    최근 순이익률(대략) 순이익(원) 순이익 대비 세금 적립률(권장) 매출 1천만 원당 적립액(원)
    10% 1,000,000 8% / 15% / 25% 80,000 / 150,000 / 250,000
    20% 2,000,000 8% / 15% / 25% 160,000 / 300,000 / 500,000
    30% 3,000,000 8% / 15% / 25% 240,000 / 450,000 / 750,000
    • 초보자 안전벨트(보수적): 순이익의 25% 적립
    • 대부분 사업자(중간값): 순이익의 15% 적립
    • 소득 낮고 공제 많은 편: 순이익의 8% 적립

    “순이익률이 20%쯤인데 아직 감이 안 와요.”
    → 그럼 시작은 **매출 1천만 원당 30만 원(=3%)**부터 해보세요.
    3%는 ‘죽지 않으면서도’ 세금 쇼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이후 2~3개월 데이터로 조정)


    본론 1)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달력’부터 고정: 5월 + 11월이 핵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본은 “다음 해 5/1~5/31”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여기서 “현금이 한 번에 빠지는 달”이 5~6월이 되는 거죠.
    세금 통장은 이 달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예요.

    중간예납(개인사업자): “11월 고지, 12/1까지 납부(2025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초 발부되고 납부기한은 **2025.12.1(월)**로 안내돼요.
    그리고 통상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 수준으로 고지된다는 설명이 여러 세무 기사/안내에 반복됩니다.

    실무 포인트: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번”이 끝이 아니라, 대상자라면 11~12월에도 한 번 더 현금흐름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통장은 5월만이 아니라 중간예납까지 같이 설계해야 덜 흔들립니다.


    본론 2) “매출 1천만 원당” 계산이 어려운 이유: 종소세는 ‘이익’에 매겨진다

    종소세의 과세표준 = (매출 – 필요경비) 이후의 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는 간단히 말해
    **매출이 아니라, 남은 돈(소득)**에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가 세금을 갈라요.

    1. 순이익률(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
    2. 다른 소득(근로/임대/금융)이 합산되는지
    3. 공제·세액공제(가족, 연금, 기부 등) 규모

    즉, “매출 1천만 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순이익률이 필요합니다.

    순이익률을 10분 안에 잡는 방법(초간단)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이렇게만 잡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순이익률(%) = (매출 – 매입 – 인건비 – 임차료 – 기타경비) ÷ 매출 × 100

    • 카드/배달/현금/계좌이체 매출이 섞였다면, 먼저 “매출대장 1장 구조”로 합쳐놓는 게 선행입니다.
      (이전 글 내부 링크: /sales/sales-ledger-structure)

    본론 3) 세금 통장 적립률을 정하는 법: “세율표”를 ‘실효세율’로 바꿔라

    종합소득세 세율표(국세청 기준)와 ‘누진공제’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4년 귀속)은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이며, 계산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해당 구간) 15% 세율에서 누진공제를 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같이 생각해야 “안 놀람”

    많은 분이 종소세 계산해놓고 실제 납부에서 또 놀라요.
    왜냐면 개인지방소득세가 같이 붙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0%에 상당하는 누진세율”로 안내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국세(종소세) 계산 후 +10%**로 잡아두면 감이 맞습니다.


    본론 4) “매출 1천만 원당”을 내 상황에 맞게 딱 맞추는 3단계 계산식

    여기부터가 진짜 실전이에요. 엑셀 몰라도 됩니다.

    1단계: 올해 ‘연 순이익’부터 추정한다

    • 월 매출 평균이 3,000만 원이라면 연 매출은 3,000만×12=3억 6,000만 원
    • 순이익률이 15%라면 연 순이익은 3.6억×15%=5,400만 원

    2단계: 내 순이익이 어느 구간쯤인지 확인한다(대략)

    세율표는 “과세표준” 기준이고, 공제에 따라 내려갑니다.
    초보자는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면 실용적이에요.

    • 공제/감면을 잘 모르겠다 → 순이익의 80~90%를 과세표준 후보로 둔다(보수적)
    • 공제가 꽤 있다(부양가족, 연금, 기부 등) → **순이익의 70~80%**로 둔다

    3단계: “순이익 대비 적립률”을 정하고, 매출 1천만 원당으로 환산한다

    • 과세표준 후보가 낮은 구간(초반) → 순이익의 8% 적립
    • 대부분 구간(중간 소득대) → 순이익의 15% 적립
    • 상위 구간/마진 큰 업종/공제 적음 → 순이익의 25% 적립

    그리고 이걸 세금 통장 자동이체로 고정합니다.


    실전 사례 3개: “매출 1천만 원당 얼마”가 이렇게 달라진다

    사례 A) 음식점, 매출 1천만 원 / 순이익률 10% (마진 낮은 편)

    • 순이익: 100만 원
    • 적립률(중간값 15% 적용): 15만 원
      매출 1천만 원당 세금 통장 15만 원

    사례 B) 1인 서비스업, 매출 1천만 원 / 순이익률 30% (마진 높은 편)

    • 순이익: 300만 원
    • 적립률(보수적 25% 적용): 75만 원
      매출 1천만 원당 세금 통장 75만 원

    사례 C) 소매업, 매출 1천만 원 / 순이익률 20% + 공제 여유 있음

    • 순이익: 200만 원
    • 적립률(낮은 편 8% 적용): 16만 원
      매출 1천만 원당 세금 통장 16만 원

    같은 “매출 1천만 원”인데도,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대비 적립액이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차트: “세금 통장 적립” 추천 강도(매출 1천만 원 기준)

     
    순이익률 10% : 8만 | 15만 | 25만 순이익률 20% : 16만 | 30만 | 50만 순이익률 30% : 24만 | 45만 | 75만 (안전) (기본) (보수)
    • 안전(8%): 공제 많거나 소득 낮은 편
    • 기본(15%):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무난
    • 보수(25%): 마진 높거나 세금 변동성 큰 업종(인건비 적고 이익 큰 구조)

    세금 통장 운영 팁: “적립 → 점검 → 조정” 3단 루틴

    1) 적립: 매출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선저축’

    • 매출통장 → 세금 통장으로 주 1회(또는 일 1회) 자동이체
    • 매출이 들쑥날쑥한 업종은 “매출일 + 다음날”로 잡으면 체감이 덜합니다.

    2) 점검: 분기마다 1번 “예상 종소세” 대충 산출

    국세청 신고납부기한(5월) 기준으로, 3월 말/6월 말/9월 말/12월 말에
    “내 순이익률이 바뀌었나?”만 확인해도 성공입니다.

    3) 조정: 중간예납이 있는 해는 ‘11월 버퍼’도 함께 쌓기

    중간예납은 11월 고지 후 **12/1까지 납부(2025 기준)**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7~10월에는 세금 통장 내에서 “5월용”과 “11월용”을 심리적으로라도 분리해두면 좋습니다.


    FAQ (검색량 높은 질문 6가지)

    Q1.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는 매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종소세는 이익(소득) 기준이라 매출만으로는 오차가 큽니다. 다만 “세금 통장 적립”은 매출을 트리거로 하고, 계산은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이 실전에서 제일 덜 틀려요.

    Q2. 세금 통장은 매출의 몇 %가 무난해요?

    처음 시작은 **매출의 3%**를 추천합니다(순이익률 20% × 순이익 대비 15% 적립의 근사치). 이후 2~3개월 데이터로 2%~7% 범위에서 조정하세요.

    Q3.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기준으로 원칙은 다음연도 5/1~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입니다.

    Q4. 중간예납은 모든 개인사업자가 다 내나요?

    대상·금액은 고지서로 확정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고지서가 11월 초 발부되고, 2025년 납부기한은 12/1로 안내합니다.

    Q5. 종합소득세만 모으면 끝인가요?

    대부분은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누진세율로 안내돼요.
    그래서 세금 통장은 “종소세×1.1” 느낌으로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Q6. 순이익률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 원가/재료비 큰 업종(음식점·소매) → 일단 10~15%로 시작
    • 인건비 적고 1인 서비스업 → 20~35%로 시작
      그리고 “매출 1천만 원당 30만 원”을 먼저 넣어보세요. 그다음 분기 점검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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