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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매출 4,800만·1억 400만 기준에서 자영업자에게 뭐가 유리할까? (구간별 계산 예시)

by InfoLover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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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4,800만원·1억 400만원 기준,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매출 구간별 예시로 쉽게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매출 4,800만·1억 400만 기준에서 자영업자에게 뭐가 유리할까? (구간별 계산 예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매출 4,800만·1억 400만 기준에서 자영업자에게 뭐가 유리할까? (구간별 계산 예시)

 

 

 

 

목차

    서론: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순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죠. 간이과세자로 갈까, 일반과세자로 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더 유리한가”는 매출 구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연매출 7,000만 원이라도,

    • 손님이 일반 소비자(B2C)인지, 거래처가 사업자(B2B)인지
    • 초기 장비/인테리어처럼 **매입(투자)**이 큰지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꼭 요구하는지
    • 내가 속한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지

    이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일반과세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2026년 1월 기준(현행)으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를 “세금 흐름” 관점에서 정리하고, 요청하신 대로 매출 구간별 예시(숫자 계산)까지 한 번에 이해되도록 풀어드릴게요.


    본론 1) 2026년 기준 핵심 룰 4가지: “1억 400만”과 “4,800만”이 갈림길

    1)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원칙적으로 연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시행령에서 1억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 안내도 동일하게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예상 포함)인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은 예외로 더 낮은 기준(4,800만)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어, 업종 체크가 먼저입니다.

    2)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신고는 해야 함)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 납부 의무는 면제
    • 신고 의무는 면제 아님(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함) 

    “어차피 0원인데요?” 해도, 신고 자체는 챙겨야 안전합니다.

    3) 세금계산서(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 구간’에 따라 의무가 달라짐

    국세청 비교표를 보면 한 줄로 정리돼요.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사실상 기본)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요구되는 영역이 커짐 

    실무적으로 B2B 비중이 높으면, “내가 간이과세자라서 불리”가 아니라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까요).

    4) 신고·납부 횟수: 일반은 보통 연 2회, 간이는 연 1회(예외 있음)

    • 일반과세자: 6개월 과세기간 기준으로 보통 연 2회 확정신고(개인은 일반적으로 1월·7월) 
    • 간이과세자: 1년 과세기간으로 연 1회(다음해 1/1~1/25) 신고·납부 
    •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은 7/25까지 신고가 추가로 걸릴 수 있어요. 

    본론 2)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출 10%”이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개념)

    일반과세자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기반으로 전액 공제 가능) 
    • 매입이 크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계산(개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핵심

    간이과세자는 “세율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하는 구조예요.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으로 공급대가 × 0.5% 
    •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국세청)

    대표 업종만 뽑아보면:


     

    업종(예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재료수집·음식점업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전문운송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일부 제외)·정보통신업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전문/과학/기술 서비스(일부 제외)·부동산임대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포인트: 내가 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예: 음식점업 15%)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본론 3) 매출 구간별 예시(숫자로 비교): 4,500만 / 7,000만 / 1억 2,000만 / 1억 6,000만

    아래 예시는 “부가세 포함 매출(공급대가)” 기준으로 단순화한 비교입니다.
    현실에서는 면세 매출, 공제 불가 매입, 카드수수료, 의제매입세액, 간주임대료 등 변수가 있어요. 그래도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의 방향성은 이 예시로 대부분 감이 잡힙니다.


    예시 1) 연매출 4,500만원(음식점업, B2C 중심) → 간이과세자가 압도적으로 편함

    • 업종: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 
    • 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45,000,000원
    • 매입(재료비 등) 공급대가: 27,000,000원(매출의 60% 가정)

    ① 간이과세자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0원) 
    • 단, 신고는 해야 함 

    ② 일반과세자(단순 계산)

    • 매출세액 ≈ 45,000,000 × (10/110) = 4,090,909
    • 매입세액 ≈ 27,000,000 × (10/110) = 2,454,545
    • 납부세액 ≈ 1,636,364원

     이 구간은 보통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특히 B2C는 “부가세를 따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


    예시 2) 연매출 7,000만원(음식점업, B2C) → 간이과세자가 여전히 유리한 편

    • 연 공급대가: 70,000,000원
    • 매입 공급대가: 42,000,000원(60% 가정)

    ① 간이과세자(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 매출세액 = 70,000,000 × 15% × 10% = 1,050,000
    • 매입세액 공제(간이) = 70,000,000 × 0.5% = 350,000 
    • 납부세액 ≈ 700,000원

    ②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70,000,000 × (10/110) = 6,363,636
    • 매입세액 ≈ 42,000,000 × (10/110) = 3,818,182
    • 납부세액 ≈ 2,545,454원

     “B2C + 음식점업(15%)” 조합은 매출이 커져도 간이과세자가 세부담/업무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시 3) 연매출 7,000만원(정보통신업/서비스업, B2B) → 숫자는 간이가 낮아도, 현실은 일반이 유리할 수 있음

    이번엔 같은 7,000만원인데 업종이 다릅니다.

    • 업종: 정보통신업(부가가치율 30%)
    • 연 공급대가: 70,000,000원
    • 매입 공급대가: 7,000,000원(10% 가정, 프리랜서·용역형 사업 가정)

    ①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70,000,000 × 30% × 10% = 2,100,000
    • 공제 = 70,000,000 × 0.5% = 350,000
    • 납부 ≈ 1,750,000원

    ② 일반과세자(단순 계산)

    • 매출세액 ≈ 6,363,636
    • 매입세액 ≈ 636,364
    • 납부 ≈ 5,727,272원

    여기까지만 보면 “간이과세자 승”처럼 보이죠?
    그런데 B2B에서는 게임이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는 거래처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 거래처(상대방)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니까 “부가세 10%”를 비용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 반대로 내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가 애매하거나, 거래처가 공제를 못 받으면? 거래처는 보통 그만큼 단가를 깎으려 합니다.

     그래서 B2B 중심이면, 단순 납부세액보다 “거래 성사/단가 협상력”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세금은 고객이 내게 맡기는 돈에 가까워지니까요)


    예시 4) 연매출 1억 2,000만원(간이 가능 구간)인데 “초기투자 3,300만원(부가세 포함)”이 있다면?

    이번엔 많은 자영업자가 겪는 현실 시나리오예요.
    카페/미용/헬스/스튜디오처럼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큰 업종.

    • 연 공급대가 매출: 120,000,000원
    • 오픈 초기 장비/인테리어 매입: 33,000,000원(부가세 포함)
      • 이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 = 33,000,000 × (10/110) = 3,000,000원

    ① 일반과세자

    • 해당 매입세액(3,000,000원)을 전액 공제 가능
    •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초기에는 적자여도, 요건이 맞으면 환급 가능 

    ② 간이과세자

    • 공제가 “공급대가 × 0.5%”로 제한됩니다.
      • 120,000,000 × 0.5% = 600,000원 
    • 큰 초기투자에서 “부가세 300만원”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렵습니다(환급 불가 안내). 

     초기투자가 큰 업종은, 매출이 간이 기준(1억 400만 미만)이라도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흔합니다.


    예시 5) 연매출 1억 6,000만원 → 다음 단계는 사실상 일반과세자 영역

    기준 금액(1억 400만)을 넘으면 간이과세 유지가 어려워지고, 과세유형이 재판정됩니다. 국세청은 직전연도 매출과 업종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판정한다고 안내해요. 

     이 구간부터는 “간이 vs 일반” 고민보다,

    • 매출·매입 증빙 체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운영
    • 부가세 신고(1월·7월) 및 자금 흐름 관리
      가 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본론 4) 자영업자 의사결정 치트키: “고객 구조 + 매입 비중 + 성장 속도”로 판단하세요

    1) 한 장 요약: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전형

    • 고객이 일반 소비자(B2C) 중심(부가세 별도 청구가 사실상 어려움)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예: 음식점업 15%)
    • 초기 투자(장비·인테리어)가 크지 않음
    •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는 필요)

    2)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전형

    • 거래처가 사업자(B2B)이고 세금계산서가 필수
    • 초기 투자/매입이 커서 매입세액공제/환급을 활용해야 함 
    •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곧 1억 400만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음(전환 비용/혼란 최소화)
    • 간이과세 배제 업종(시행령에서 열거) 해당 가능성 

    3) “간이과세 배제 업종” 체크는 필수

    간이과세는 누구나 선택 가능한 게 아니라, 시행령 제109조에서 배제 업종(광업·제조업 일부·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세청에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형태로 종목/지역/유흥장소 등 기준이 별도로 정리돼 있어요. 


    도표/차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표(실무용)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 기준(원칙)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업종·배제요건 충족)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배제 업종
    부가세 계산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급대가×0.5%)  매출세액(10%) − 매입세액(전액 공제)
    매입세액공제 제한적(0.5% 방식)  전액 공제
    환급 원칙적으로 불가 안내  가능 
    세금계산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의무 영역 확대  발급(기본)
    신고 횟수 원칙 연 1회(예외적으로 7월 신고 추가될 수 있음)  보통 연 2회(개인 기준) 

    결론: “간이냐 일반이냐”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의 체질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B2C + 부가가치율 낮은 업종 + 투자 적음 + 매출 4,800만/1억 400만 이하라면 간이과세자가 편하고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 B2B + 세금계산서 필수 + 초기투자 큼 + 성장 빠름이라면 “당장 납부세액”보다 일반과세자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그리고 매출이 4,800만 미만이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거리 하나 던져볼게요.
    “내 고객이 진짜 누구인지(B2C/B2B)”를 적어보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순간 내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계산해보면, 과세유형 답은 의외로 빨리 나옵니다.


    FAQ (자주 검색되는 질문 6가지)

    1) 간이과세자면 무조건 세금이 적나요?

    아니요. 초기투자(매입)가 큰 업종은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돼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2)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는 면제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아닌가요?

    현재 시행령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국세청 안내상,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또는 발급이 요구되는 상황이 증가)합니다.

    5) 일반과세자면 무조건 부가세를 더 내나요?

    B2B 거래에서는 부가세 10%를 별도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내 돈”이라기보다 거래처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돈에 가깝습니다. 대신 증빙(세금계산서 등)과 신고를 잘해야 해요.

    6)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배제 업종이 규정돼 있고, 국세청의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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