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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자영업자 부가세, ‘언제·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 부가세 쇼크를 막는 실전 로드맵

by InfoLover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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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가세를 ‘언제·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과세유형·신고일정·실전 계산식과 사례로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언제·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 부가세 쇼크를 막는 실전 로드맵
자영업자 부가세, ‘언제·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 부가세 쇼크를 막는 실전 로드맵

 

 

 

 

 

 

목차

     

    자영업을 하다 보면 세금은 “언젠가 내야 하는 돈”인 걸 알면서도, 막상 고지서(또는 신고 화면)에서 숫자를 보면 놀라기 쉽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부가세는 매출이 늘수록 커지고, 정산은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크게 흔들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생각보다 “미리 예측 가능한 세금”입니다. **과세유형(일반/간이)**만 정확히 알고, 매출·매입을 “VAT 포함/제외” 기준으로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 시즌이 와도 거의 안 놀라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자영업자 부가세를 “언제(일정)·얼마(금액)”로 쪼개서,

    1. 달력에 박아두고, 2) 평소에 적립하고, 3) 빠르게 추정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본론 1) “언제 내나요?”부터 확정: 부가세 달력(일반·간이·예정고지)

    부가세는 일정만 제대로 고정해도 절반은 해결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2번 확정신고(1월·7월), 그리고 중간에 **예정고지(4월·10월)**가 걸릴 수 있어요. 

    1-1. 일반과세자(개인) 기본 일정

    • 제1기(1/1~6/30) 확정신고·납부: 7/1~7/25 
    • 제2기(7/1~12/31) 확정신고·납부: 다음 해 1/1~1/25 

    그리고 많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도 예정고지서가 오는데,

    •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일정 요건 충족 시) 

    핵심: 7/25, 1/25는 “확정신고”, 4월·10월은(대상자라면) 예정고지 납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1-2. 간이과세자 일정(대부분 1년에 1번)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 1/1~12/31 실적 → 다음 해 1/1~1/25 신고·납부 

    다만 예외가 있어요.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간이→일반)**이 되거나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은
      상반기(1/1~6/30)를 별도로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표 1) 자영업자 부가세 “달력 한 장” 요약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 중간 납부(해당 시)
    일반과세자(개인) 1기: 1~6월 7/25까지 4월 예정고지(대상자)
      2기: 7~12월 다음 해 1/25까지 10월 예정고지(대상자)
    간이과세자 1~12월 다음 해 1/25까지 (원칙 없음, 예외는 7/25)

    본론 2) “얼마 나오나요?”의 정답: 부가세 계산 구조(일반 vs 간이)

    부가세 계산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공제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액×0.5%) 

    여기서 “과세유형부터 모르겠다”가 가장 흔한 출발점이죠.

    2-1. 나는 일반? 간이? (기준금액)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10,4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 연 매출(공급대가 합계)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음(신고는 해야 함) 

    “안 낸다”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가세에서 정말 자주 터지는 지점)

    2-2. 일반과세자 ‘초간단’ 부가세 계산식(매출이 VAT 포함일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 두 개만 잡아도 부가세 계산이 빨라집니다.

    • **VAT 포함 매출(공급대가)**에서
      • 공급가액(과세표준) = 매출 ÷ 1.1
      • 매출세액 = 매출 ÷ 11

    예: POS 총매출(부가세 포함) 11,000,000원이라면

    • 매출세액(대략) = 11,000,000 ÷ 11 = 1,000,000원

    여기서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로 잡힌 매입 VAT를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2-3. 간이과세자 계산의 핵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고, 2021.7.1 이후 기준으로 음식점업/소매업은 15% 등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 (예시)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 15% × 10%) – (매입액 × 0.5%)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 방식이 다르니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큽니다.


    본론 3) “안 놀라는 법”의 핵심: 부가세를 매일/매주 ‘적립’하는 시스템

    부가세 쇼크는 대부분 세금이 커서가 아니라, 현금흐름에 준비가 없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부가세는 “절세”보다 먼저 적립 시스템이 중요해요.

    3-1. 부가세 전용 통장(또는 가상계좌) 1개 만들기

    원칙은 단순합니다.

    • 매출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그대로 두지 말고
    • 매주(또는 매일) “부가세 몫”을 부가세 통장으로 자동 이체

    추천 자동이체 룰(일반과세자 기준)

    • 매출이 대부분 과세(10%)라면:
      • “매출(부가세 포함) × 9~10%”를 임시 적립
      • 이후 신고 직전에 매입세액공제로 조정

    왜 9~10%냐면, 매출세액은 매출의 10%가 아니라 **(VAT 포함 매출의 1/11 ≈ 9.09%)**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업종별로 공제/환급이 섞이니 “9%대”로 잡고 월말에 보정하면 현실적으로 편합니다.

    3-2. 예정고지(4월·10월)까지 미리 반영하는 방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일정 요건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성수기 매출이 높았던 분은 “다음 6개월에 낼 돈”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더 빠져나가요.

    안 놀라는 계산법

    • (1) 지난 확정신고에서 납부한 부가세 = A
    • (2) 예정고지 예상 = A × 50%
    • (3) 다음 확정신고 때는 “이번 기간 납부세액 – 기납부(예정고지)”로 정산

    매출이 급감했거나 휴업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조정(예정고지 취소)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고지서가 너무 크다”면 세무대리인과 바로 상의하는 게 좋아요. 

    도표 2) 자영업자 부가세 “안 놀라는” 월별 적립 공식


     

    상황 추천 적립 방식 왜 효과적인가
    일반과세자(과세 매출 위주) 매출(부가세 포함)×**9%**를 주간 적립 매출세액(=매출/11)을 선반영
    매입이 큰 업종(재료비/원가 큼) 9% 적립 후, 월말에 매입 VAT 만큼 보정 매입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이 줄어듦
    예정고지 대상 가능성 있음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맞춰 별도 적립 중간 납부 충격 방지 
    간이과세자 (매출×업종별 부가가치율×10%) 추정 후 분할 적립 업종별 부가가치율 반영 

    본론 4) 실전 예시 3개로 ‘부가세 계산’ 감 잡기

    4-1. 예시 A: 일반과세자 카페(카드·배달 섞임)

    • 1기(1~6월) VAT 포함 과세매출: 66,000,000원
    • 매입(재료/포장/소모품) VAT 포함: 22,000,000원 (전부 공제 가능하다고 가정)

    ① 매출세액(대략) = 66,000,000 ÷ 11 = 6,000,000
    ② 매입세액(대략) = 22,000,000 ÷ 11 = 2,000,000
    ③ 납부세액(대략) = 6,000,000 – 2,000,000 = 4,000,000

    여기에 4월에 예정고지(직전 납부의 50%)를 냈다면, 7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로 차감되는 구조가 됩니다

    “어? 매출이 늘었는데 왜 7월에 크게 나와?”
    → 대부분은 상반기 매출 증가 + 예정고지/정산 구조 때문입니다.

    4-2. 예시 B: 간이과세자 음식점(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에서 **음식점업 15%**가 안내됩니다. 

    • 연 매출(공급대가) 70,000,000원(=VAT 포함으로 가정)
    • 간이과세 납부세액(매입·기타는 단순화)

    대략 납부세액(매출 기준 부분)
    ≈ 70,000,000 × 15% × 10% = 1,050,000원
    (여기에 매입액×0.5% 공제 등이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조정됩니다.)

    4-3. 예시 C: “매입이 커서 환급 가능성”이 있는 해(설비/인테리어)

    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보다 큰 구조라면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팁: 인테리어·설비투자 등으로 매입 VAT가 큰 시기에는 “그냥 다음 확정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내 상황이 예정신고/환급 요건에 맞는지 빨리 체크하는 편이 현금흐름에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체크리스트: “미리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10개

    부가세는 “계산”보다 “자료가 모였는지”가 승부입니다.

    1. POS/매출집계(과세·면세 구분)
    2. 카드매출 내역(가맹점 자료)
    3. 배달앱 정산 리포트(수수료/배달비 포함 구조 확인)
    4. 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
    5. 종이세금계산서(누락 방지)
    6.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공제 대상 구분)
    7. 현금영수증(매입/매출)
    8. 고정자산 매입(인테리어/장비) 증빙
    9. 면세 매출이 있다면 면세 증빙(학원/의료 등 혼합 시 특히)
    10. “VAT 포함/제외” 기준을 통일한 매출대장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개인사업자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의무화가 안내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루틴이 부가세 예측 정확도를 크게 올립니다.)


    결론: 부가세는 “한 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출 때마다 쌓이는 돈”이다

    자영업자 부가세를 안 놀라게 만드는 요령은 딱 3줄입니다.

    1. 언제 내는지(7/25, 1/25 + 예정고지 가능성) 달력에 고정
    2. 얼마 나오는지는 “일반=10%–매입세액공제 / 간이=부가가치율×10%”로 구조부터 이해
    3. 계산은 어렵게 하지 말고, 매주 9% 적립 + 월말 보정으로 시스템화

    이걸 해두면 부가세 신고 시즌에 놀라는 대신, 오히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업종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더 챙길 방법은 뭐지?”
    그때부터는 절세·가격정책·현금흐름 설계까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1. 자영업자 부가세는 매년 몇 번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7월·1월에 확정신고(연 2회)이고, 일정 요건이면 4월·10월에 예정고지 납부가 있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다음 해 1/25까지)입니다.

    Q2. 간이과세자인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국세청 FAQ에 따르면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어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3. 부가세 계산을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요?

    (일반과세자 기준) VAT 포함 매출 합계 ÷ 11 = 대략 매출세액으로 잡고, 여기에 **매입세액공제(매입 VAT)**를 빼면 됩니다.
    정확도를 올리려면 과세/면세를 분리하고, 공제 불가 매입을 걸러야 해요.

    Q4. 예정고지(4월·10월)가 너무 커서 부담인데 줄일 수 있나요?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적용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권장)

    Q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세율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 10% 세율로 안내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라기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Q6. 현금영수증/카드 발급하면 공제가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 포함)의 1.3% 세액공제(연간 한도 1천만원) 등 발급 혜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대상·제외 요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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