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를 ‘언제·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과세유형·신고일정·실전 계산식과 사례로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목차
자영업을 하다 보면 세금은 “언젠가 내야 하는 돈”인 걸 알면서도, 막상 고지서(또는 신고 화면)에서 숫자를 보면 놀라기 쉽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부가세는 매출이 늘수록 커지고, 정산은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크게 흔들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생각보다 “미리 예측 가능한 세금”입니다. **과세유형(일반/간이)**만 정확히 알고, 매출·매입을 “VAT 포함/제외” 기준으로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 시즌이 와도 거의 안 놀라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자영업자 부가세를 “언제(일정)·얼마(금액)”로 쪼개서,
- 달력에 박아두고, 2) 평소에 적립하고, 3) 빠르게 추정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본론 1) “언제 내나요?”부터 확정: 부가세 달력(일반·간이·예정고지)
부가세는 일정만 제대로 고정해도 절반은 해결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2번 확정신고(1월·7월), 그리고 중간에 **예정고지(4월·10월)**가 걸릴 수 있어요.
1-1. 일반과세자(개인) 기본 일정
- 제1기(1/1~6/30) 확정신고·납부: 7/1~7/25
- 제2기(7/1~12/31) 확정신고·납부: 다음 해 1/1~1/25
그리고 많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도 예정고지서가 오는데,
-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일정 요건 충족 시)
핵심: 7/25, 1/25는 “확정신고”, 4월·10월은(대상자라면) 예정고지 납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1-2. 간이과세자 일정(대부분 1년에 1번)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 1/1~12/31 실적 → 다음 해 1/1~1/25 신고·납부
다만 예외가 있어요.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간이→일반)**이 되거나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은
상반기(1/1~6/30)를 별도로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표 1) 자영업자 부가세 “달력 한 장” 요약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 중간 납부(해당 시) |
| 일반과세자(개인) | 1기: 1~6월 | 7/25까지 | 4월 예정고지(대상자) |
| 2기: 7~12월 | 다음 해 1/25까지 | 10월 예정고지(대상자) | |
| 간이과세자 | 1~12월 | 다음 해 1/25까지 | (원칙 없음, 예외는 7/25) |
본론 2) “얼마 나오나요?”의 정답: 부가세 계산 구조(일반 vs 간이)
부가세 계산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공제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액×0.5%)
여기서 “과세유형부터 모르겠다”가 가장 흔한 출발점이죠.
2-1. 나는 일반? 간이? (기준금액)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10,4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 연 매출(공급대가 합계)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음(신고는 해야 함)
“안 낸다”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가세에서 정말 자주 터지는 지점)
2-2. 일반과세자 ‘초간단’ 부가세 계산식(매출이 VAT 포함일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 두 개만 잡아도 부가세 계산이 빨라집니다.
- **VAT 포함 매출(공급대가)**에서
- 공급가액(과세표준) = 매출 ÷ 1.1
- 매출세액 = 매출 ÷ 11
예: POS 총매출(부가세 포함) 11,000,000원이라면
- 매출세액(대략) = 11,000,000 ÷ 11 = 1,000,000원
여기서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로 잡힌 매입 VAT를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2-3. 간이과세자 계산의 핵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고, 2021.7.1 이후 기준으로 음식점업/소매업은 15% 등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 (예시)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 15% × 10%) – (매입액 × 0.5%)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 방식이 다르니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큽니다.
본론 3) “안 놀라는 법”의 핵심: 부가세를 매일/매주 ‘적립’하는 시스템
부가세 쇼크는 대부분 세금이 커서가 아니라, 현금흐름에 준비가 없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부가세는 “절세”보다 먼저 적립 시스템이 중요해요.
3-1. 부가세 전용 통장(또는 가상계좌) 1개 만들기
원칙은 단순합니다.
- 매출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그대로 두지 말고
- 매주(또는 매일) “부가세 몫”을 부가세 통장으로 자동 이체
추천 자동이체 룰(일반과세자 기준)
- 매출이 대부분 과세(10%)라면:
- “매출(부가세 포함) × 9~10%”를 임시 적립
- 이후 신고 직전에 매입세액공제로 조정
왜 9~10%냐면, 매출세액은 매출의 10%가 아니라 **(VAT 포함 매출의 1/11 ≈ 9.09%)**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업종별로 공제/환급이 섞이니 “9%대”로 잡고 월말에 보정하면 현실적으로 편합니다.
3-2. 예정고지(4월·10월)까지 미리 반영하는 방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일정 요건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성수기 매출이 높았던 분은 “다음 6개월에 낼 돈”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더 빠져나가요.
안 놀라는 계산법
- (1) 지난 확정신고에서 납부한 부가세 = A
- (2) 예정고지 예상 = A × 50%
- (3) 다음 확정신고 때는 “이번 기간 납부세액 – 기납부(예정고지)”로 정산
매출이 급감했거나 휴업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조정(예정고지 취소)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고지서가 너무 크다”면 세무대리인과 바로 상의하는 게 좋아요.
도표 2) 자영업자 부가세 “안 놀라는” 월별 적립 공식
| 상황 | 추천 적립 방식 | 왜 효과적인가 |
| 일반과세자(과세 매출 위주) | 매출(부가세 포함)×**9%**를 주간 적립 | 매출세액(=매출/11)을 선반영 |
| 매입이 큰 업종(재료비/원가 큼) | 9% 적립 후, 월말에 매입 VAT 만큼 보정 | 매입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이 줄어듦 |
| 예정고지 대상 가능성 있음 |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맞춰 별도 적립 | 중간 납부 충격 방지 |
| 간이과세자 | (매출×업종별 부가가치율×10%) 추정 후 분할 적립 | 업종별 부가가치율 반영 |
본론 4) 실전 예시 3개로 ‘부가세 계산’ 감 잡기
4-1. 예시 A: 일반과세자 카페(카드·배달 섞임)
- 1기(1~6월) VAT 포함 과세매출: 66,000,000원
- 매입(재료/포장/소모품) VAT 포함: 22,000,000원 (전부 공제 가능하다고 가정)
① 매출세액(대략) = 66,000,000 ÷ 11 = 6,000,000
② 매입세액(대략) = 22,000,000 ÷ 11 = 2,000,000
③ 납부세액(대략) = 6,000,000 – 2,000,000 = 4,000,000
여기에 4월에 예정고지(직전 납부의 50%)를 냈다면, 7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로 차감되는 구조가 됩니다
“어? 매출이 늘었는데 왜 7월에 크게 나와?”
→ 대부분은 상반기 매출 증가 + 예정고지/정산 구조 때문입니다.
4-2. 예시 B: 간이과세자 음식점(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에서 **음식점업 15%**가 안내됩니다.
- 연 매출(공급대가) 70,000,000원(=VAT 포함으로 가정)
- 간이과세 납부세액(매입·기타는 단순화)
대략 납부세액(매출 기준 부분)
≈ 70,000,000 × 15% × 10% = 1,050,000원
(여기에 매입액×0.5% 공제 등이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조정됩니다.)
4-3. 예시 C: “매입이 커서 환급 가능성”이 있는 해(설비/인테리어)
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보다 큰 구조라면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팁: 인테리어·설비투자 등으로 매입 VAT가 큰 시기에는 “그냥 다음 확정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내 상황이 예정신고/환급 요건에 맞는지 빨리 체크하는 편이 현금흐름에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체크리스트: “미리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10개
부가세는 “계산”보다 “자료가 모였는지”가 승부입니다.
- POS/매출집계(과세·면세 구분)
- 카드매출 내역(가맹점 자료)
- 배달앱 정산 리포트(수수료/배달비 포함 구조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
- 종이세금계산서(누락 방지)
-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공제 대상 구분)
- 현금영수증(매입/매출)
- 고정자산 매입(인테리어/장비) 증빙
- 면세 매출이 있다면 면세 증빙(학원/의료 등 혼합 시 특히)
- “VAT 포함/제외” 기준을 통일한 매출대장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개인사업자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의무화가 안내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루틴이 부가세 예측 정확도를 크게 올립니다.)
결론: 부가세는 “한 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출 때마다 쌓이는 돈”이다
자영업자 부가세를 안 놀라게 만드는 요령은 딱 3줄입니다.
- 언제 내는지(7/25, 1/25 + 예정고지 가능성) 달력에 고정
- 얼마 나오는지는 “일반=10%–매입세액공제 / 간이=부가가치율×10%”로 구조부터 이해
- 계산은 어렵게 하지 말고, 매주 9% 적립 + 월말 보정으로 시스템화
이걸 해두면 부가세 신고 시즌에 놀라는 대신, 오히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업종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더 챙길 방법은 뭐지?”
그때부터는 절세·가격정책·현금흐름 설계까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1. 자영업자 부가세는 매년 몇 번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7월·1월에 확정신고(연 2회)이고, 일정 요건이면 4월·10월에 예정고지 납부가 있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다음 해 1/25까지)입니다.
Q2. 간이과세자인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국세청 FAQ에 따르면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어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3. 부가세 계산을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요?
(일반과세자 기준) VAT 포함 매출 합계 ÷ 11 = 대략 매출세액으로 잡고, 여기에 **매입세액공제(매입 VAT)**를 빼면 됩니다.
정확도를 올리려면 과세/면세를 분리하고, 공제 불가 매입을 걸러야 해요.
Q4. 예정고지(4월·10월)가 너무 커서 부담인데 줄일 수 있나요?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적용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권장)
Q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세율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 10% 세율로 안내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라기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Q6. 현금영수증/카드 발급하면 공제가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 포함)의 1.3% 세액공제(연간 한도 1천만원) 등 발급 혜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대상·제외 요건 존재).
내부 링크
통신·공과금·보험을 카드 자동이체로 몰았을 때의 장단점: 편해지는 대신, 관리 난이도는 이렇
통신·공과금·보험 카드 자동이체의 장단점을 신용점수·현금흐름·가계부 관점에서 숫자로 분석해, 언제 몰아서 쓰고 언제 분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서론: “자동이체로 묶어두면 관
infoallforone.com
간이과세자 부가세, 2025년 최신 기준부터 신고·세금계산서·실전 절세전략까지 한 번에 끝내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및 실생활 응용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2025년 기준·신고·세금계산서 팁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서론: “간이과세자면 부가세는 거의 안
infoallforone.com
관련 외부 레퍼런스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신고납부기한 및 예정고지 안내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재테크·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세금 끝!”이 아닌 이유: 5월 정산 구조를 가장 쉽게 풀어드립니다 (0) | 2026.01.01 |
|---|---|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매출 1천만 원당 ‘세금 통장’에 얼마씩 빼놔야 덜 놀랄까? (0) | 2025.12.31 |
| 배달·카드·현금·계좌이체 매출이 뒤엉킬 때, ‘한 장으로 끝내는 매출 정리 구조’ 만드는 법 (0) | 2025.12.30 |
| 비수기·성수기 자영업, ‘월별 현금흐름’이 무너지지 않게 평탄화하는 12가지 실전 전략 (0) | 2025.12.30 |
| 프리랜서 돈 관리의 핵심: ‘세금 통장’ 없으면 생기는 7가지 현실 시나리오와 해결법 (1)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