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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로 ‘진짜 금액’이 갈립니다(실수 방지 가이드)

by InfoLover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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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의 핵심인 평균임금 산정법과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기준을 실제 사례로 비교해, 퇴직 직전 손해 보지 않는 체크리스트를 쉽게 소개합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로 ‘진짜 금액’이 갈립니다(실수 방지 가이드)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로 ‘진짜 금액’이 갈립니다(실수 방지 가이드)

 

 

 

 

목차

    서론: 퇴직금 계산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퇴사 앞두고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들쭉날쭉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월급 몇 달치”가 아니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래 3가지가 퇴직금 계산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을 냄
    • 상여금(보너스): 지급 주기·지급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에 들어가기도, 빠지기도
    •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할 때 받으니 퇴직금에도 들어가겠지?”가 자주 틀림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을 ‘내가 직접 검증할 수 있게’ 현실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사회초년생부터 중장년까지,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요.


    본론 1: 퇴직금 계산 공식, 먼저 ‘뼈대’부터 잡자

    1)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역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 ‘3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역일) 기준입니다. 주말·공휴일도 포함돼요.
    • 퇴직일 당일(초일)은 계산에서 빼는 게 원칙인 케이스가 많습니다(실무에서 자주 실수).

    2)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왜 둘 다 알아야 할까?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을 쓰는 게 기본이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서 실무상 “둘 다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쪽”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평균임금: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기반(변동 가능)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급의 성격)

    따라서 퇴직금 계산은 보통 이렇게 흐릅니다.

    ① 평균임금 계산 → ② 통상임금 계산 → ③ 둘 중 유리한(높은)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3)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다

    퇴직 전 3개월에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휴업, 사용자 귀책 휴업, 육아휴직 같은 기간이 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 제외기간이 있으면 분모(일수)가 줄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거나
    • 반대로 “분모를 줄여야 하는데 안 줄여서” 퇴직금 계산이 과소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 결론: 퇴직금 계산은 ‘내가 마지막 3개월에 무슨 이벤트(휴직/휴업/병가 등)가 있었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본론 2: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냐’가 퇴직금 계산을 갈라놓는다

    1) 임금 항목 분류가 핵심: 월급명세서만 봐도 70%는 판별 가능

    퇴직금 계산이 꼬이는 이유는, 월급명세서에 적힌 항목이 전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임금(대가성):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 실비변상: 출장비, 실비 교통비처럼 ‘쓴 만큼 돌려주는 돈’
    • 복리후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격이 약하면 다툼이 생김

    실무에서는 지급 요건(근무하면 자동? 조건 충족해야?), 정기성, 일률성,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 의무가 명확한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2) 한눈에 보는 ‘퇴직금 계산용 포함 여부’ 요약표

    아래 표는 “대부분의 직장인” 기준으로 빠르게 판별하기 위한 실전표입니다.

     

    항목 평균임금 포함 가능성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체크 포인트(실전)
    기본급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고정·정기 지급
    고정수당(직책·자격·근속) 높음 높음 조건이 ‘항상 충족’이면 통상임금 가능
    식대(정액) 중~높음 중~높음 “정액·전 직원”이면 임금 인정되는 경우 많음(사업장 규정 중요)
    연장/야간/휴일수당 높음(지급됐으면) 보통 낮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중심
    성과급(재량·변동) 중~낮음 낮음 평가·실적·재량이면 다툼 잦음
    상여금(정기상여) 케이스별 케이스별 아래 본론 3에서 자세히
    연차수당(미사용) 케이스별 보통 통상임금 기준으로 ‘별도 계산’ 아래 본론 4에서 자세히
    경조사비/선물/복지포인트 낮음 낮음 근로대가성이 약하면 제외 가능성
    출장비(실비) 매우 낮음 매우 낮음 실비변상은 대체로 제외

    이 표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퇴직금 계산은 ‘임금성’ 분류 게임입니다.


    본론 3: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면 ‘만원 단위’가 아니라 ‘백만 단위’가 움직인다

    상여금(보너스)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특히 “정기상여 vs 성과급 vs 일시금”을 섞어 부르는 회사가 많아 혼란이 커요.

    1) 가장 흔한 3가지 케이스

    케이스 A: 3개월 안에 상여금이 실제로 지급됐다

    •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 단, ‘임금성’이 인정되는 전제(지급 의무, 정기성/관행 등)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B: “연 1회 정기상여”처럼 3개월에 안 찍히는 상여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퇴직금 계산을 틀립니다.

    • “3개월에 안 받았으니 0원”이라고 끝내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연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근 12개월에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뒤, 그 3개월분(=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의 안내·해석이 자주 등장합니다.

    즉,

    • 연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 월 50만원으로 보고 → 3개월분 150만원을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

    이 방식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지급 관행이 핵심이에요.

    케이스 C: 성과급/인센티브(재량·실적연동)

    • “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 재량으로 지급”이면 임금성 인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 반대로 “지급률·산식이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면 임금성이 강해집니다.

    ✅ 팁: 퇴직금 계산 전에 HR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여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정기상여인가요, 아니면 재량 성과급인가요?”

    질문 하나로 퇴직금 계산 방향이 바뀝니다.


    본론 4: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할 때 받는다고 퇴직금도 오르는 건’ 아닐 수 있다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가장 많이 싸우는 지점입니다.

    1) 결론부터: 연차수당은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이 갈립니다

    실무 해석에서 자주 정리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 (포함될 수 있는 쪽) 이미 이전에 발생(확정)해 놓고,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 그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자주 안내됩니다.
    • (포함되지 않는 쪽) 퇴직하면서 “그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핵심은 ‘연차수당이 언제 확정된 돈인지’예요.

    2) 타임라인으로 이해하기

    아래처럼 생각하면 직관적입니다.

    [작년(전년도) 근로] ──> 연차권 발생/정산(확정) ──> (미사용이면) 연차미사용수당 ‘확정’
                                      │
                                      └── 퇴직 전 3개월과 겹치면: 평균임금에 일부(3/12) 반영될 여지
     
    [올해(퇴직년도) 연차] ──> 퇴직하면서 미사용분이 확정 ──>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별도”로 보는 안내가 많음

    즉, 연차수당은 받긴 받되, 그게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올려주진 않을 수 있습니다.

    3) 중간정산(퇴직금 당겨받기)에서는 더 엄격해지는 포인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는, 그 시점에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가 소개된 바가 있어요.

    (일반 퇴직금 계산과는 국면이 다르지만,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평균임금 산입이 어렵다’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본론 5: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하다 — 퇴직금 계산 ‘상여/연차 포함’ 시뮬레이션

    아래는 “현실에서 가장 흔한” 구성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예시 조건

    • 퇴직일: 2026년 2월 28일
    • 계속근로기간: 5년(편의상 1,826일)
    • 최근 3개월 급여(기본급+고정수당): 월 3,000,000원
    • 정기상여금: 연 6,000,000원(연 1회)
    • 연차미사용수당: ‘전년도에 확정된’ 미사용분이 1,200,000원으로 잡히는 케이스(예시)
    • 최근 3개월 역일수: 92일(12~2월 같은 구성이라고 가정)

    1) 상여/연차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 계산(실수형)

    • 3개월 임금총액: 3,000,000 × 3 = 9,000,000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97,826 × 30 × (1,826 ÷ 365)
      • (1,826 ÷ 365) = 5.0027… ≈ 5.00
      • 퇴직금 ≈ 97,826 × 30 × 5.00 = 14,673,900원 수준

    2) 정기상여금 3/12 반영 + 전년도 확정 연차수당 3/12 반영(반영형)

    • 상여 산입(예시): 6,000,000 × (3/12) = 1,500,000
    • 연차 산입(예시): 1,200,000 × (3/12) = 300,000
    • 조정된 3개월 임금총액: 9,000,000 + 1,500,000 + 300,000 = 10,800,000
    • 1일 평균임금: 10,800,000 ÷ 92 = 117,391원
    • 퇴직금: 117,391 × 30 × 5.00 = 17,608,650원 수준

    차이: 약 2,934,750원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퇴직금 계산은 300만 원도 왔다 갔다 한다”의 정체예요.

    결론: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는 퇴직금 계산에서 ‘옵션’이 아니라 ‘핵심 변수’**입니다.


    본론 6: 퇴직금 계산 실수 TOP 7 (이거만 피해도 손해 확 줄어요)

    1. 역일수(달력 날짜) 대신 근무일수로 나눔 → 평균임금 과대/과소
    2. 퇴직일(초일)을 포함해 계산해버림 → 평균임금 왜곡
    3. 상여금을 “3개월에 안 찍혔으니 0”으로 결론냄
    4. 성과급/인센티브를 정기상여처럼 무조건 포함/무조건 제외
    5. 연차수당을 “퇴직 때 받으니 퇴직금도 올라간다”로 오해
    6. 휴업·출산휴가·업무상 요양 등 제외기간이 있는데 분모 조정을 안 함
    7.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데 비교를 안 해서 ‘하한선’ 적용을 놓침

    결론: 퇴직금 계산은 ‘증빙’과 ‘정의’ 싸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이 기본, 다만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상여금은 “정기성/지급 의무/지급 주기”에 따라 평균임금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차수당은 ‘확정 시점’에 따라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퇴사하면 “그때 정산하고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은 퇴사 후가 아니라 퇴사 전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거리 하나 남길게요.

    “우리는 월급명세서를 매달 받으면서도, 왜 퇴직금 계산이 필요해질 때까지 임금 항목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칠까요?”

    이번 달 월급명세서부터 상여금/연차수당/고정수당을 “임금성 관점”으로 한 번만 체크해보면, 다음 퇴사 때 훨씬 편해집니다.


    FAQ (검색량 높은 질문 6개)

    Q1. 퇴직금 계산에서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은 포함되나요?

    최근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됐고 임금성이 명확하면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통상임금에는 보통 포함되지 않는 구조가 많아, 평균임금·통상임금을 각각 따져보는 게 안전합니다.

    Q2. 상여금이 ‘성과급’인데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회사 재량이 강하고 지급 의무가 불명확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지급 의무가 사실상 확정적이면 임금성이 강해집니다. 핵심은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입니다.

    Q3.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올려주나요?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만, ‘언제 확정된 수당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퇴직 때문에 비로소 확정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퇴직 직전 3개월에 급여가 인상됐으면 퇴직금 계산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평균임금은 3개월 실지급액이 반영되므로 대체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역일수/상여금 지급 타이밍/제외기간 등 변수가 있어 “무조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5. 육아휴직·출산휴가가 끼면 퇴직금 계산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임금이 있어 분모·분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퇴직금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Q6. 퇴직금 계산 결과가 이상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게 산정 근거(3개월 임금총액, 역일수, 포함 항목, 제외기간)를 먼저 요청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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