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만 콕 집어 정리하고, 회사가 잘 말해주지 않는 퇴직소득세·퇴직금 감소 등 불이익과 대안을 쉽게 소개합니다.

목차
서론: “급해서 꺼냈는데, 나중에 더 손해”가 되는 이유
월세 보증금이 갑자기 오르거나, 집 계약금을 당장 마련해야 하거나, 치료비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카드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필요하면 언제든” 꺼내는 통장이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진 사유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라서요. 게다가 “받을 수 있다”와 “받는 게 유리하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글은 딱 두 가지를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만’ 정확히 정리
- 회사가 잘 안내하지 않는 **불이익(세금·퇴직금 감소·기회비용·서류 리스크)**까지 현실적으로 비교
읽고 나면,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본론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입니다
핵심 법리 1: ‘요건 충족 + 근로자 요구 + 사용자 지급’ 구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허용한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고, 실제 지급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사유가 되니 무조건 줘야 한다”로 이해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핵심 법리 2: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리셋’되는 게 기본
퇴직금 중간정산의 가장 큰 구조적 불이익은 이겁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10년 일했는데 5년치 당겨 받으면, 남은 5년은 새로 0년부터 다시 쌓는 구조”가 기본값입니다.
(물론 특수한 노사합의·사안은 예외 논쟁이 있지만, 일반 독자 기준에서는 ‘리셋’이 기본으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중간정산/중도인출/담보대출이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라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 퇴직금(일시금 제도) → 예외 사유에서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 예외 사유에서 중도인출 가능
- 퇴직연금(특히 DB 포함) → 중도인출이 아니라, 일정 사유에서 **수급권 담보 제공(담보대출)**이 주로 논의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상담을 시작하면, HR이 “우리 회사는 중간정산 안 돼요”라고 말했을 때 진짜로 길이 막힌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DC형 중도인출/담보대출로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본론 2: 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경우만’ 10가지(법정 사유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10가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표(도표)
| 구분 |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 | 핵심 포인트 |
| 1 |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 + “본인 명의”가 핵심 |
| 2 |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한 사업장 1회 제한 |
| 3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의료비 부담 | 의료비가 연 임금총액의 12.5% 초과 요건(1천분의125) |
| 4 |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내 파산선고 | 결정문/확정 관련 서류 중요 |
| 5 |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회생 개시 결정문 근거 |
| 6 |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제도 시행이 전제 |
| 6-2 | 근로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후 3개월 이상 계속근로 | “합의”와 “단축 폭”이 포인트 |
| 6-3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으로 퇴직금 감소 발생 | 케이스별 입증이 핵심 |
| 7 |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 재난 피해 사실 입증 필요 |
| 공통 | 사용자 서류 보존 의무 | 사용자는 관련 증빙을 퇴직 후 5년까지 보존 |
본론 3: “회사에서 말해주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 불이익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비용(손해)도 분명합니다. 특히 아래 7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뒤늦게 후회하는 포인트예요.
불이익 1: 퇴직금이 ‘생각보다 더’ 줄어듭니다(근속 리셋 효과)
앞에서 말한 “근속기간 리셋”은 단순히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 × 평균임금” 구조인데, 중간정산 이후 구간이 새로 계산되면 최종 퇴직 시점에 받는 총액이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 2: 퇴직소득세가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정산·증빙 리스크)
중간정산을 받으면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이후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 세액 정산(합산)**이 필요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 “중간정산 때 이미 세금 냈는데 또 내요?”
→ 경우에 따라 합산 정산이 일어나고,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 “서류 못 찾으면?”
→ 정산 과정이 번거로워지고, 특례 적용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현실적으로는 ‘서류가 있느냐’가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 3: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서 1번’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 마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시행령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즉, 이번에 전세 보증금 때문에 한 번 써버리면, 같은 회사에 있는 동안 두 번째 전세 이슈가 와도 카드가 사라질 수 있어요.
불이익 4: “사유가 되면 회사가 무조건 준다”는 오해(거절 가능성)
중요한 현실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 인사·재무 정책, 서류 미비 등으로 실무에서 거절이 나올 수 있으니, “신청부터”가 아니라 “사전 가능성 체크”가 먼저예요.
불이익 5: 퇴직연금으로 받는 회사라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특히 DC형)을 운영한다면, 같은 목적(주거/의료/회생 등)으로 DC 중도인출이나 수급권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속 리셋 효과가 강한데, 퇴직연금 쪽은 제도 구조가 달라서 손실 구조가 다를 수 있거든요.
불이익 6: “현금이 생기면 지출도 생긴다”는 행동경제학 함정
이건 법 조항이 아니라 현실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큰돈이 들어오면, 원래 목적(전세금·의료비 등) 외에 생활비·카드값·대환 등에 섞여 **‘용도 휘발’**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줄었는데, 빚은 그대로” 같은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불이익 7: 향후 신용·대출 심사에서 ‘자금 출처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음
주택 구입 자금, 보증금, 의료비 등 목적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출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서류 정리(지급명세/영수증/계약서)**가 엉키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이건 제도 탓이라기보다 “증빙을 안 챙기는 습관”의 비용입니다.)
본론 4: 퇴직금 중간정산 vs 퇴직연금 중도인출 vs 담보대출, 현실 비교표
여기서부터가 진짜 “마지막 점검”입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선택지별로 손익이 달라요.
비교표(도표)
| 항목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 DC 중도인출 |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담보 제공) |
| 근거 | 시행령 제3조 사유 | 시행령 제14조 사유 | 고시/시행령 및 생활법령 안내 |
| 대표 사유 | 주택구입/전세·보증금/요양/파산·회생/임금피크/근로시간단축/재난 | 주택·전세/요양(의료비 12.5% 초과)/파산·회생/담보대출 상환 사유 등 | 주택·전세/요양/등록금·혼례·장례/재난/휴업으로 임금 감소 등(사안별) |
| 승인·판단 | 사용자(회사) 실무 판단 영향 큼 | 퇴직연금사업자·회사 절차 | 금융·연금사업자 절차 |
| 핵심 불이익 | 근속기간 리셋로 최종 퇴직금 구조 변화 | 계좌 자산 감소(기회비용) | 이자 비용(대출) + 상환 부담 |
| 추천 상황 | 법정 사유 명확 + 다른 대안이 더 불리할 때 | DC형 가입 + 사유 충족 + 현금 필요 | “인출은 싫고, 유동성만 필요”할 때 |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보다 ‘불이익까지 계산’이 먼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분명 급한 순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이렇게예요.
- 되는 경우만: 시행령에 적힌 예외 사유(주택·전세·요양·회생/파산·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재난 등)에서만 가능
- 구조적 비용: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 리셋이 기본이라, 최종 퇴직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
- 세금·서류 리스크: 중간정산 때 끝난 게 아니라, 최종 퇴직 시점에 세액정산/증빙이 중요해질 수 있음
- 대안 비교 필수: 퇴직연금 DC 중도인출·담보대출이 가능한지부터 체크
마지막으로 토론거리 하나 던지고 마칠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결국 ‘삶의 위기’인데, 우리는 그 위기를 ‘노후자금’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까요?
가능하면, 노후자금은 노후에 남겨두는 설계를 먼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FAQ(검색량 높은 질문 6개)
Q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만 되면 회사가 무조건 줘야 하나요?
사유가 되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무에서 회사가 승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전세 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회사에서 여러 번 가능한가요?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회사)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Q3. 병원비(요양)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면 무조건 되나요?
요양기간 요건 외에도, 의료비 부담이 연 임금총액의 12.5% 초과(1천분의125) 등 요건이 결합됩니다.
Q4. 개인회생 중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류로 입증 필요).
Q5.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끝인가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지만,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 세액정산(합산)이 필요해질 수 있어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꼭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Q6.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 더 나은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DC형은 시행령 사유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담보대출 상환 목적 인출 같은 옵션도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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