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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실업급여, 내 월급이면 얼마 받을까? 2026년 상한·하한·대기기간까지 계산표로 끝내기

by InfoLover 202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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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내 월급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한·하한·대기기간까지 계산표로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실업급여, 내 월급이면 얼마 받을까? 2026년 상한·하한·대기기간까지 계산표로 끝내기
실업급여, 내 월급이면 얼마 받을까? 2026년 상한·하한·대기기간까지 계산표로 끝내기

 

 

 

 

목차

     

    퇴사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죠.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나?” “받는다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지?” “대기기간 때문에 첫 달은 줄어드나?”

    게다가 실업급여는 그냥 ‘위로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 안에서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한액/하한액, 지급일수(기간),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 같은 용어를 한 번에 정리해두면 돈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오늘은 “내 월급이면 실업급여 얼마?”를 **표(계산표)**로 정리하고, 2026년 바뀐 상한/하한까지 반영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해볼게요.


    1)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숫자: 상한·하한·대기기간 먼저 잡고 시작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일액(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하고
    • 그 일액에 **상한액(최대)**과 **하한액(최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기기간 7일 동안은(일반적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중요): 상한액·하한액이 거의 붙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고시/확정됐고,
    이에 맞춰 구직급여의 **상한액(1일 최대)**도 66,000원 → 68,10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한눈 요약표

    구분 2026년 기준 핵심
    계산 기본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 68,100원(2026년 조정)
    1일 하한액(8시간 가정)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대기기간 7일(지급 제외)
    지급일수(기간) 120~270일(나이·가입기간별)
    신청·수급기간 제한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남은 일수 있어도 종료

    포인트: 2026년은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 사이가 좁아서, 월급이 크게 달라도 실제 “일액”은 비슷해지는 구간이 커졌습니다.


    2) “내 월급이면 실업급여 얼마?” 초간단 계산법 + 월급별 계산표(2026)

    2-1. 원칙 공식(정석)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여기에 상한 68,100 / 하한(최저임금일액의 80%) 적용

    2-2. 월급만 알고 있을 때 ‘현실적인’ 빠른 근사(핵심)

    실제는 달력일수로 나누지만, 월급제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대략:

    • 1일 평균임금 ≈ 월급 ÷ 30
    • 1일 구직급여 ≈ (월급 ÷ 30) × 60% = 월급 × 0.02(=2%)

    즉, “상한·하한이 없었다면”

    • 한 달(30일 가정) 총액 ≈ 월급 × 60%

    그런데 2026년엔 하한/상한이 촘촘해서, 아래 표처럼 “하한” 또는 “상한”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2026 월급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표 (8시간 기준, 30일 근사)

    전제: 세전 월급 기준, 평균임금 근사를 위해 30일 가정,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일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상한인지 하한인지”는 거의 판별됩니다.)

     

    세전 월급(원) 근사 1일 구직급여(월급×2%) 상·하한 적용 후 “예상 1일 ”30일 기준 “예상 월 수령”
    2,000,000 40,000 66,048(하한) 1,981,440
    2,500,000 50,000 66,048(하한) 1,981,440
    3,000,000 60,000 66,048(하한) 1,981,440
    3,300,000 66,000 66,048(하한) 1,981,440
    3,350,000 67,000 67,000(상·하한 사이) 2,010,000
    3,400,000 68,000 68,000(상·하한 사이) 2,040,000
    3,450,000 69,000 68,100(상한) 2,043,000
    4,000,000 80,000 68,100(상한) 2,043,000
    5,000,000 100,000 68,100(상한) 2,043,000

    해석 한 줄 요약

    • 세전 월급이 대략 330만 원 이하면 하한에 걸릴 확률이 높고,
    • 세전 월급이 대략 340.5만 원(=68,100÷0.02) 이상이면 상한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 즉 2026년엔 “월급이 높으면 확 늘어난다”라기보다 **대부분 198만~204만 원대(30일 가정)**에 모이는 느낌이 강해요.

     한눈 차트(텍스트 바 차트): 2026년 하한 vs 상한 월액(30일 가정)

    • 하한 월액(66,048×30) = 1,981,440원
    • 상한 월액(68,100×30) = 2,043,000원
     
    하한(약 198.1만) |███████████████████████
    상한(약 204.3만) |████████████████████████
    차이(약 6.2만) |██

    현실 팁: “내 월급이면 얼마?”를 빠르게 알고 싶다면, 먼저 상한/하한 구간을 체크하는 게 제일 빨라요.


    2-3. “나는 하루 8시간 아니에요” (단시간 근로자 하한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 기준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일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2026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4시간이라면: 10,320 × 0.8 × 4 = 33,024원(하한 근사)
    • 하루 6시간이라면: 10,320 × 0.8 × 6 = 49,536원(하한 근사)

    3) 지급기간(120~270일) + 대기기간 7일 때문에 “첫 입금”이 달라진다

    3-1.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 인정”과 함께 헷갈리는 포인트

    실업급여는 신청하자마자 바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라,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통상 7일)**이 있고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30일치 받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첫 달은 체감상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3-2.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

    아래 표는 고용노동부 FAQ와 EasyLaw(생활법령)에서 정리하는 대표 기준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3. “총 얼마까지?” 상한/하한 기준 총수령액(대략)

    (실업인정·구직활동 이행 전제)

     

    지급일수 하한 일액(66,048) 총액 상한 일액(68,100) 총액
    120일 7,925,760 8,172,000
    150일 9,907,200 10,215,000
    180일 11,888,640 12,258,000
    210일 13,870,080 14,301,000
    240일 15,851,520 16,344,000
    270일 17,832,960 18,387,000

    여기서 말하는 “지급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뒤부터 카운트되는 개념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단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총액”은 ‘상한/하한에서의 대략적 범위’로 보는 게 좋아요.)


    3-4. 수급기간(12개월) 제한: “남은 일수 있어도 사라질 수 있음”

    중요한 함정 하나.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신청할까?”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개인 사정은 있겠지만, 제도상 제한이 있다는 건 꼭 기억!)


    4) 신청 절차(고용센터/워크넷) + 많이 하는 실수 7가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실업신고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 흐름으로 갑니다.

    4-1. 신청 흐름 요약(체크리스트)

    1.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워크넷 등으로 구직 등록 + (필요 시) 사전 교육
    3.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이후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제출 → 지급

    4-2. 실수 7가지(진짜 많이 나옵니다)

    1. “6개월 일했으니 180일 됐겠지” 착각
      •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핵심입니다.
    2.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늦게 해서 신청이 지연
      • 신청 전 회사 서류 진행이 꼬이면 시간만 길어져요.
    3. “일단 쉬고 나중에…” 하다가 12개월 수급기간 만료
      • 남은 소정급여일수 있어도 지급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대기기간 7일을 모르고 “왜 첫 입금이 적지?” 당황
      • 최초 대기기간은 지급 제외입니다.
    5. 구직활동을 했는데 실업인정 방식에 맞게 증빙을 못함
      • “구직활동을 했다”와 “실업인정으로 인정된다”는 다를 때가 있어요.
    6. 실업급여 받는 중 단기 알바/용역 소득을 숨김
      • 단기간이라도 취업·소득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는 부정수급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 걱정
      •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말정산 소득에 합산 신고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보너스 팁: “건강보험료”는 실업급여 자체가 과세소득이 아니더라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전환 등 상황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론: 2026년 실업급여는 “월급별 차이”보다 “상한/하한 판정”이 먼저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60%**지만,
    • 2026년엔 상한 68,100원 / 하한(8시간 기준) 66,048원으로 폭이 좁아져서
    • “내 월급이면 얼마?”는 대부분 하한 또는 상한으로 빠르게 결정됩니다.
    • 그리고 대기기간 7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수급기간 12개월 제한이 실제 입금 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2026년처럼 상·하한 간격이 좁아진 해에는, 실업급여가 ‘소득보전’ 역할을 얼마나 해주고 있을까요?
    (체감상 “월급 250만 vs 450만”의 차이가 실업급여에서 거의 안 나는 구조가 되어버리니까요.)


    FAQ (검색 많이 하는 질문 6개)

    Q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하자마자 신청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아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날 수 있습니다.

    Q2. 자발적 퇴사(사표)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수급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사정(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케이스가 해당되는지”는 고용센터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본 요건 구조는 안내 자료에서 확인 가능)

    Q3. “180일”은 달력 6개월이랑 같은 뜻인가요?

    아니요. 핵심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고, 통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범위에서 따집니다.

    Q4. 실업급여 받는 중 하루 알바(단기근로) 해도 되나요?

    “가능/불가능”을 한 줄로 끊기보단, 일(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가 핵심이에요. 단기간이라도 취업·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는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5. 실업급여는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FAQ 안내 기준으로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말정산 소득에 합산 신고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Q6.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은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확정에 따라 제도 조정이 이뤄졌고,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인상 내용이 공식 보도자료(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이직일’ 기준으로 보는 안내가 일반적이니, 본인 이직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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