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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퇴직소득·연금소득 분리수령으로 세액·건강보험료 동시 절감하는 실전 설계와 시뮬레이션

by InfoLover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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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연금소득 분리수령으로 세액·건강보험료 동시 절감하는 실전 설계와 시뮬레이션
퇴직소득·연금소득 분리수령으로 세액·건강보험료 동시 절감하는 실전 설계와 시뮬레이션

 

‘퇴직소득·연금소득 분리수령’ 전략으로 세액과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법을 최신 규정과 실전 시뮬레이션으로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목차

     

     

     

    서론: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받느냐”가 돈이 됩니다

    퇴직 직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까요, 아니면 연금처럼 쪼개서 받을까요?”
    정답은 **세금(세액)**과 건강보험료(건보료) 규정을 동시에 놓고, 개인의 현금흐름에 맞춰 퇴직소득·연금소득 분리수령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최근 규정에 따르면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연금수령 합계 1,5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 선택이 달라지고(기본은 종합과세, 선택적 15% 분리과세 가능),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래에서는 최신 규정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연금소득을 어떻게 분리수령하면 세액건강보험료를 동시에 낮출 수 있는지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본론 1) 개념 정리: 퇴직소득 vs 연금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예: 20년 초과 시 4,000만원 + (근속연수–20)×300만원)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구간별 공제)
    5. 과세표준 → 기본세율·누진공제 적용
    6.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국세청 공식 계산 흐름)

    포인트: 퇴직소득은 장기근속 공제가 커서 효과세율이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면 일반 종합소득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핵심: 1,500만원 기준과 선택 분리과세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IRP)에서 연금소득으로 받는 경우,

    • 연간 합계 1,500만원 이하: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원천 3~5%) 선택 가능
    • 1,500만원 초과: 기본은 종합과세이나, 15% 분리과세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지방세 포함 시 실효 16.5%). 

    또한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이연퇴직소득)**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이며,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60%**로 더 낮아집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연말정산과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공무원 등)은 매년 1월에 원천징수기관이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사적연금(연금계좌)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vs 15% 분리과세 선택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본론 2) 건강보험료의 진실: 무엇이 부과되고, 무엇이 제외될까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공식 요약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 2024~2025년 점수당 금액 208.4원 (동결)
    • 소득 반영률: 근로·연금소득 50%,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 ‘연 소득 336만원’이 경계값으로 점수 산정식이 달라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자료) 

    피부양자 요건과 연금소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소득의 범위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이며,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은 현재 건보료 부과 및 피부양자 소득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 운영입니다.

    정책 이슈: 감사원 지적 이후 사적연금에도 건보료 부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2025) 실무상 공적연금만 반영하는 안내가 확인됩니다. 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어 매년 공단 공지를 점검하세요. 


    본론 3) 숫자로 보는 전략: 퇴직소득·연금소득 분리수령 시뮬레이션

    아래 시뮬레이션은 예시입니다. 개인별 재산·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공통)

    • 퇴직급여 3억원, 근속연수 25년, 비과세 없음
    • 국민연금 월 120만원(연 1,440만원) 수령
    • 재산점수는 제외하고 소득만 비교(건보료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함)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별도 반영
    • 법령·지침 근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공식식, 연금소득 1,500만원 규정, 건보료 점수당 금액 208.4원 등.

    A안: 퇴직금 일시금(퇴직소득) 수령

    1. 근속연수공제: 25년 → 4,000만원 + 5×300만원 = 5,500만원
    2. 환산급여: (3억원 – 5,500만원) × 12 ÷ 25 = 1억 1,760만원
    3. 환산급여공제(1억~3억 구간): 6,170만원 + (1억1,760만원 – 1억원)×45% = 6,962만원
    4. 과세표준: 1억 1,760만원 – 6,962만원 = 4,798만원
    5. 환산산출세액: 4,798만원×15% – 126만원 = 593.7만원
    6. 퇴직소득세(국세): 593.7만원 ÷ 12 × 25 ≈ 1,236.9만원
    7. 지방소득세 10%: ≈ 123.7만원
      총세액(추정): 약 1,360만원(효과세율 ~4.5%)
      (계산 구조: 국세청 공식식) 

    건보료 영향: 퇴직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님. 일시금 수령 자체로 건보료는 늘지 않습니다. 

    B안: IRP로 이체 후 연금(사적연금) 11년 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비율 ≈ 4.12%
    • 원천징수세율 = 그 비율 × 60%(10년 초과) ≈ 2.47%
    • 연 2,727만원 수령(3억원÷11년) 시 연 국세 약 67.4만원, 지방세 포함 약 74.1만원
    • 11년 합계 세액 ≈ 816만원(지방세 포함 816만~820만원 수준)
      A안 대비 세액 약 540만원 절감
      (원천율 산식 및 10년 초과시 60% 규정)

    건보료 영향: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부과 제외. 연 2,727만원을 받아도 건보료 산정 소득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C안: IRP 20년 장기 분리수령 + 공적연금 병행

    • 원천율은 10년 초과와 동일하게 60% 적용 → 총세액 B안과 합계 유사(수령기간만 길어짐)
    • 현금흐름은 안정적. 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맞추면 다른 연금계좌 인출(세액공제분·운용수익)도 3~5%대 분리과세로 관리 가능.
    • 건보료는 여전히 사적연금 제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50% 반영.

    본론 4) 건보료 시뮬레이션: 피부양자 유지 vs 지역가입 전환

    전제

    • 국민연금: 월 120만원(연 1,440만원)
    • A) 금융소득 없음, B) 금융소득 1,100만원 발생(이자·배당, 분리/종합과세와 무관하게 건보료 산정은 소득금액 기준 100% 반영)
    • 사적연금(IRP·연금저축) 수령액은 제외
    • 재산점수 제외, 소득점수만 반영해 비교(점수당 금액 208.4원)

    피부양자 판단(연 소득 2,000만원 기준)

    • A) 국민연금 1,440만원 단독2,000만원 이하피부양자 유지 가능
    • B) 국민연금 1,440만원 + 금융소득 1,100만원합계 2,540만원피부양자 제외 → 지역가입 전환
      (‘공적연금 포함, 사적연금 제외’ 원칙 참고)

    지역가입 전환 시 월 건보료(소득점수만, 재산 제외)

    • 공식: 소득점수 × 208.4원
    • 점수산정(연 소득 336만원 초과 구간식) 적용
    구분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연) 소득점수(근사) 월 건보료(근사)
    A) 국민연금만(50% 반영) 7,200,000원 약 204.1점 약 42,500원
    B) 국민연금 + 금융소득 18,200,000원 약 516.0점 약 107,500원
    • 계산 메모: 점수 = 95.2591 + {(연소득 – 3,360,000) / 10,000} × 0.28350928. 점수당 금액 208.4원.

    설계 팁

    •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수령액은 현재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생활비가 필요하면 사적연금 인출을 우선순위로 두고,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 관리(건보료·세무 측면) 전략이 깔끔합니다. 

    한눈 요약: 전략별 세액·건보료 비교(핵심만)


    항목 A안: 퇴직금 일시금(퇴직소득) B안: IRP 11년 연금(사적연금) C안: IRP 20년 연금(사적연금)
    퇴직 관련 총세액(추정) 약 1,360만원 약 816만원 약 816만원
    연금소득 1,500만원 관리 해당 없음 관리 불필요(이연퇴직소득 중심) 필요 시 사적연금 인출액 1,500만원 이하로 설계
    건보료 영향(사적연금) 영향 없음 부과 제외 부과 제외
    현금흐름 안정성 ★☆☆ ★★☆ ★★★

    * 지방세 포함, 재산·다른 소득 제외한 단순 비교. 실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변동.


    실전 체크리스트: 세액·건보료 최소화 ‘분리수령’ 8계명

    1. 퇴직금은 IRP로 이체 후 10년 초과 수령을 기본값으로(원천율 70%→60%). 
    2. 생활비가 필요하면 사적연금부터 인출, 가능하면 연 1,500만원 이하로(필요 시 15% 분리과세 선택 검토).
    3. **국민연금(공적연금)**은 건보료에 50% 반영—피부양자 2,000만원 기준 유의.
    4. 금융소득이 많다면 분산·시기조절로 피부양자 탈락(지역가입 전환)을 예방.
    5. 건보료 산식의 점수당 금액 208.4원소득점수 공식으로 대략의 월 보험료를 항상 추정. 
    6. 주택 등 재산점수가 크면 보험료가 튀니, 재산 구조(전세·다운사이징·소유형태)도 함께 검토.
    7. 연말정산: 공적연금은 1월 자동 정산, 사적연금은 상황에 따라 5월에 종합/분리 선택을 점검. 
    8.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음. 공단·국세청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정책 변화 이슈 추적 권장)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보료가 오르나요?
    A. 아니요. 퇴직소득은 지역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이 건보료를 결정합니다. 

    Q2.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죠?
    A. 예시(3억원·25년 근속)에서 일시금 대비 약 54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10년을 넘겨 수령할수록(원천율 60%) 유리한 구조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모의계산을 권합니다. 

    Q3. 연금계좌에서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A. 기본은 종합과세지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포함 실효 16.5%).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Q4. 사적연금도 건보료에 잡히나요?
    A. 현재(2025) 실무상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제외입니다. 다만 제도 변화 논의가 있어 매년 확인하세요.

    Q5. 피부양자 유지 기준 2,000만원은 ‘인정소득(50%/100%)’인가요, 실제 연간소득인가요?
    A. 연간 합산소득(공적연금 포함, 사적연금 제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1,440만원 + 금융소득 1,100만원이면 2,540만원으로 기준 초과입니다.

    Q6. 연말정산과 연금소득 신고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A. 공적연금은 지급기관이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사적연금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1,500만원 초과 시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분리과세 선택 등을 검토하세요.


    부록: 계산식과 케이스를 더 쉽게 보는 표·차트

    퇴직소득세 케이스 요약(3억원, 25년)

     

    단계 값(원) 설명
    퇴직소득금액 300,000,000 비과세 없음 가정
    근속연수공제 55,000,000 20년 초과 구간 적용
    환산급여 117,600,000 (3억–5,500만)×12÷25
    환산급여공제 69,620,000 1억~3억 구간 공제식
    과세표준 47,980,000 환산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 5,937,000 15%–누진공제
    퇴직소득세(국세) 12,368,750 ÷12×25
    지방소득세 1,236,875 국세 10%
    총세액 13,605,625 효과세율 ~4.5%

    공식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페이지. 국세청

    건보료(소득점수만) 추정 바차트

    • A) 국민연금만: 약 4.3만원/월
    • B) 국민연금 + 금융소득 1,100만원: 약 10.8만원/월
      (점수당 금액 208.4원 적용) 보건복지부

    결론: ‘분리수령’은 설계입니다—현금흐름과 규정을 묶어라

    • 퇴직소득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단번에 끝나지만, IRP로 이체 후 10년을 넘겨 연금수령하면 총세액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15%)**로 유연한 선택지가 열립니다.
    • 건강보험료공적연금만 50% 반영, 사적연금은 현재 제외. 따라서 생활비는 사적연금으로 충당하고, 금융소득은 2,000만원 피부양자 기준 안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제도는 변합니다. 국세청·건보공단 공지를 최소 연 1회 확인하고, 큰 결정을 앞두고는 홈택스 모의계산·건보료 모의계산으로 수치를 재점검하세요.

    참고한 외부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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