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연금소득 분리수령’ 전략으로 세액과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법을 최신 규정과 실전 시뮬레이션으로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목차
서론: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받느냐”가 돈이 됩니다
퇴직 직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까요, 아니면 연금처럼 쪼개서 받을까요?”
정답은 **세금(세액)**과 건강보험료(건보료) 규정을 동시에 놓고, 개인의 현금흐름에 맞춰 퇴직소득·연금소득 분리수령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최근 규정에 따르면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연금수령 합계 1,5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 선택이 달라지고(기본은 종합과세, 선택적 15% 분리과세 가능),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래에서는 최신 규정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을 어떻게 분리수령하면 세액과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낮출 수 있는지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본론 1) 개념 정리: 퇴직소득 vs 연금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예: 20년 초과 시 4,000만원 + (근속연수–20)×300만원)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구간별 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누진공제 적용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국세청 공식 계산 흐름)
포인트: 퇴직소득은 장기근속 공제가 커서 효과세율이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면 일반 종합소득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핵심: 1,500만원 기준과 선택 분리과세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IRP)에서 연금소득으로 받는 경우,
- 연간 합계 1,500만원 이하: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원천 3~5%) 선택 가능
- 1,500만원 초과: 기본은 종합과세이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지방세 포함 시 실효 16.5%).
또한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이연퇴직소득)**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이며,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60%**로 더 낮아집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연말정산과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공무원 등)은 매년 1월에 원천징수기관이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사적연금(연금계좌)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vs 15% 분리과세 선택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본론 2) 건강보험료의 진실: 무엇이 부과되고, 무엇이 제외될까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공식 요약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 2024~2025년 점수당 금액 208.4원 (동결)
- 소득 반영률: 근로·연금소득 50%,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 ‘연 소득 336만원’이 경계값으로 점수 산정식이 달라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자료)
피부양자 요건과 연금소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소득의 범위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이며,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은 현재 건보료 부과 및 피부양자 소득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 운영입니다.
정책 이슈: 감사원 지적 이후 사적연금에도 건보료 부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2025) 실무상 공적연금만 반영하는 안내가 확인됩니다. 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어 매년 공단 공지를 점검하세요.
본론 3) 숫자로 보는 전략: 퇴직소득·연금소득 분리수령 시뮬레이션
아래 시뮬레이션은 예시입니다. 개인별 재산·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공통)
- 퇴직급여 3억원, 근속연수 25년, 비과세 없음
- 국민연금 월 120만원(연 1,440만원) 수령
- 재산점수는 제외하고 소득만 비교(건보료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함)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별도 반영
- 법령·지침 근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공식식, 연금소득 1,500만원 규정, 건보료 점수당 금액 208.4원 등.
A안: 퇴직금 일시금(퇴직소득) 수령
- 근속연수공제: 25년 → 4,000만원 + 5×300만원 = 5,500만원
- 환산급여: (3억원 – 5,500만원) × 12 ÷ 25 = 1억 1,760만원
- 환산급여공제(1억~3억 구간): 6,170만원 + (1억1,760만원 – 1억원)×45% = 6,962만원
- 과세표준: 1억 1,760만원 – 6,962만원 = 4,798만원
- 환산산출세액: 4,798만원×15% – 126만원 = 593.7만원
- 퇴직소득세(국세): 593.7만원 ÷ 12 × 25 ≈ 1,236.9만원
- 지방소득세 10%: ≈ 123.7만원
→ 총세액(추정): 약 1,360만원(효과세율 ~4.5%)
(계산 구조: 국세청 공식식)
건보료 영향: 퇴직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님. 일시금 수령 자체로 건보료는 늘지 않습니다.
B안: IRP로 이체 후 연금(사적연금) 11년 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비율 ≈ 4.12%
- 원천징수세율 = 그 비율 × 60%(10년 초과) ≈ 2.47%
- 연 2,727만원 수령(3억원÷11년) 시 연 국세 약 67.4만원, 지방세 포함 약 74.1만원
- 11년 합계 세액 ≈ 816만원(지방세 포함 816만~820만원 수준)
→ A안 대비 세액 약 540만원 절감
(원천율 산식 및 10년 초과시 60% 규정)
건보료 영향: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부과 제외. 연 2,727만원을 받아도 건보료 산정 소득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C안: IRP 20년 장기 분리수령 + 공적연금 병행
- 원천율은 10년 초과와 동일하게 60% 적용 → 총세액 B안과 합계 유사(수령기간만 길어짐)
- 현금흐름은 안정적. 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맞추면 다른 연금계좌 인출(세액공제분·운용수익)도 3~5%대 분리과세로 관리 가능.
- 건보료는 여전히 사적연금 제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50% 반영.
본론 4) 건보료 시뮬레이션: 피부양자 유지 vs 지역가입 전환
전제
- 국민연금: 월 120만원(연 1,440만원)
- A) 금융소득 없음, B) 금융소득 1,100만원 발생(이자·배당, 분리/종합과세와 무관하게 건보료 산정은 소득금액 기준 100% 반영)
- 사적연금(IRP·연금저축) 수령액은 제외
- 재산점수 제외, 소득점수만 반영해 비교(점수당 금액 208.4원)
피부양자 판단(연 소득 2,000만원 기준)
- A) 국민연금 1,440만원 단독 →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유지 가능
- B) 국민연금 1,440만원 + 금융소득 1,100만원 → 합계 2,540만원 → 피부양자 제외 → 지역가입 전환
(‘공적연금 포함, 사적연금 제외’ 원칙 참고)
지역가입 전환 시 월 건보료(소득점수만, 재산 제외)
- 공식: 소득점수 × 208.4원
- 점수산정(연 소득 336만원 초과 구간식) 적용
구분 |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연) | 소득점수(근사) | 월 건보료(근사) |
A) 국민연금만(50% 반영) | 7,200,000원 | 약 204.1점 | 약 42,500원 |
B) 국민연금 + 금융소득 | 18,200,000원 | 약 516.0점 | 약 107,500원 |
- 계산 메모: 점수 = 95.2591 + {(연소득 – 3,360,000) / 10,000} × 0.28350928. 점수당 금액 208.4원.
설계 팁
-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수령액은 현재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생활비가 필요하면 사적연금 인출을 우선순위로 두고,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 관리(건보료·세무 측면) 전략이 깔끔합니다.
한눈 요약: 전략별 세액·건보료 비교(핵심만)
항목 | A안: 퇴직금 일시금(퇴직소득) | B안: IRP 11년 연금(사적연금) | C안: IRP 20년 연금(사적연금) |
퇴직 관련 총세액(추정) | 약 1,360만원 | 약 816만원 | 약 816만원 |
연금소득 1,500만원 관리 | 해당 없음 | 관리 불필요(이연퇴직소득 중심) | 필요 시 사적연금 인출액 1,500만원 이하로 설계 |
건보료 영향(사적연금) | 영향 없음 | 부과 제외 | 부과 제외 |
현금흐름 안정성 | ★☆☆ | ★★☆ | ★★★ |
* 지방세 포함, 재산·다른 소득 제외한 단순 비교. 실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변동.
실전 체크리스트: 세액·건보료 최소화 ‘분리수령’ 8계명
- 퇴직금은 IRP로 이체 후 10년 초과 수령을 기본값으로(원천율 70%→60%).
- 생활비가 필요하면 사적연금부터 인출, 가능하면 연 1,500만원 이하로(필요 시 15% 분리과세 선택 검토).
- **국민연금(공적연금)**은 건보료에 50% 반영—피부양자 2,000만원 기준 유의.
- 금융소득이 많다면 분산·시기조절로 피부양자 탈락(지역가입 전환)을 예방.
- 건보료 산식의 점수당 금액 208.4원과 소득점수 공식으로 대략의 월 보험료를 항상 추정.
- 주택 등 재산점수가 크면 보험료가 튀니, 재산 구조(전세·다운사이징·소유형태)도 함께 검토.
- 연말정산: 공적연금은 1월 자동 정산, 사적연금은 상황에 따라 5월에 종합/분리 선택을 점검.
-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음. 공단·국세청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정책 변화 이슈 추적 권장)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보료가 오르나요?
A. 아니요. 퇴직소득은 지역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이 건보료를 결정합니다.
Q2.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죠?
A. 예시(3억원·25년 근속)에서 일시금 대비 약 54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10년을 넘겨 수령할수록(원천율 60%) 유리한 구조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모의계산을 권합니다.
Q3. 연금계좌에서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A. 기본은 종합과세지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포함 실효 16.5%).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Q4. 사적연금도 건보료에 잡히나요?
A. 현재(2025) 실무상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제외입니다. 다만 제도 변화 논의가 있어 매년 확인하세요.
Q5. 피부양자 유지 기준 2,000만원은 ‘인정소득(50%/100%)’인가요, 실제 연간소득인가요?
A. 연간 합산소득(공적연금 포함, 사적연금 제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1,440만원 + 금융소득 1,100만원이면 2,540만원으로 기준 초과입니다.
Q6. 연말정산과 연금소득 신고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A. 공적연금은 지급기관이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사적연금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1,500만원 초과 시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분리과세 선택 등을 검토하세요.
부록: 계산식과 케이스를 더 쉽게 보는 표·차트
퇴직소득세 케이스 요약(3억원, 25년)
단계 | 값(원) | 설명 |
퇴직소득금액 | 300,000,000 | 비과세 없음 가정 |
근속연수공제 | 55,000,000 | 20년 초과 구간 적용 |
환산급여 | 117,600,000 | (3억–5,500만)×12÷25 |
환산급여공제 | 69,620,000 | 1억~3억 구간 공제식 |
과세표준 | 47,980,000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5,937,000 | 15%–누진공제 |
퇴직소득세(국세) | 12,368,750 | ÷12×25 |
지방소득세 | 1,236,875 | 국세 10% |
총세액 | 13,605,625 | 효과세율 ~4.5% |
공식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페이지. 국세청
건보료(소득점수만) 추정 바차트
- A) 국민연금만: 약 4.3만원/월
- B) 국민연금 + 금융소득 1,100만원: 약 10.8만원/월
(점수당 금액 208.4원 적용) 보건복지부
결론: ‘분리수령’은 설계입니다—현금흐름과 규정을 묶어라
- 퇴직소득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단번에 끝나지만, IRP로 이체 후 10년을 넘겨 연금수령하면 총세액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15%)**로 유연한 선택지가 열립니다.
- 건강보험료는 공적연금만 50% 반영, 사적연금은 현재 제외. 따라서 생활비는 사적연금으로 충당하고, 금융소득은 2,000만원 피부양자 기준 안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제도는 변합니다. 국세청·건보공단 공지를 최소 연 1회 확인하고, 큰 결정을 앞두고는 홈택스 모의계산·건보료 모의계산으로 수치를 재점검하세요.
참고한 외부 레퍼런스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규정(1,500만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피부양자·소득 반영, 점수당 금액 208.4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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