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과 실제 IRR을 월납·(반)연납·추가납입·감액완납별로 비교하고, 세법·예규를 근거로 안전한 설계법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목차
서론|‘비과세’만 믿기엔 부족하다…현금흐름 관점의 실제 IRR이 중요
저축성보험은 10년 유지 등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비과세)**됩니다. 핵심 요건은 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월적립식의 경우 5년 이상·월 150만원 이하·기본보험료 균등·선납 6개월 이내 등) , 국세청 Q&A에도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55세 이후 종신수령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니까 무조건 유리”는 절반의 사실일 뿐. 실제로는 납입타이밍(월납 vs 선납), 추가납입 구조, 감액완납(reduced paid-up) 여부에 따라 **체감 수익률(IRR)**이 달라집니다. 금감원·기재부 자료는 ‘추가납입에도 비용이 붙을 수 있음’, ‘선납은 6개월 초과 시 비과세 탈락’ 등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이 글은 최신 법령 문구를 바탕으로,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을 지키면서 월납·(반)연납·추가납입·감액완납 시나리오별 실제 IRR을 예시 수치로 비교합니다. (개별 상품의 공시이율·사업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수치는 보수적 가정을 둔 모의 계산입니다.)
본론 1|비과세 핵심 요건 정리(2025년 기준)과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법·시행령의 핵심 네 가지
- 거치식(일시납): 계약기간 10년 이상, 1억원 이하(2017.4.1. 이후 체결분).
- 월적립식:
① 납입기간 5년 이상, ② 기본보험료 균등(증액은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③ 선납 6개월 이내, ④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기본+추가납입 포함, 2017.4.1. 이후 체결분). - 종신형 연금보험: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수령, 보증기간 내 사망 시 보증기간 종료 시 계약·재원 소멸 요건.
- 중요 예외: ‘10년 유지’라도 선납 6개월 초과 또는 월 150만원 초과면 비과세 배제가 될 수 있음.
2) 추가납입에 대한 오해
- 다수의 유니버셜/저축성보험은 추가납입 기능을 제공하지만, **계약관리비 등 비용(통상 2% 내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무(無)비용이 아니다.
- 월적립식 비과세 판단의 ‘월 150만원’에는 추가납입이 포함된다.
3) **감액완납(reduced paid-up)**과 비과세
- 감액완납은 해약환급금으로 이후 보험료를 완납 처리해 보장은 줄이되 계약은 유지하는 제도. 자체는 세법 요건을 무효화하지 않지만, 월적립식 비과세의 핵심 요건(‘약정 납입기간 ≥ 5년’, ‘균등 납입’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 국세청 사전답변·예규는 요건 충족 시(10년 유지·월적립식 조건 등) 이자소득 과세 제외 판단을 확인해준다. 다만 사례별 사실관계가 중요하니, 애매하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권한다.
본론 2|비과세를 지키는 납입 구조: 월납 vs (반)연납(선납 6개월)
- 월납(기본형): 가장 무난. 다만 동일 기간에 비해 (반)연납보다 돈이 늦게 들어가 IRR이 소폭 낮게 나오는 경향.
- (반)연납: 선납 6개월 이내에서 허용. 반년치씩 앞당겨 납입하므로 복리 구간이 길어져 IRR이 소폭 개선된다. 반면 현금흐름 부담이 커짐. (12개월 전액 선납은 비과세 탈락 위험.)
본론 3|추가납입·감액완납을 섞을 때의 실제 IRR 로직
- 추가납입: 동일한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보험료 대비 낮은 비용으로 빨리 적립되는 구조라면 체감 IRR을 끌어올릴 수 있음. 다만 **추가납입에도 계약관리비(예: 2% 내외)**가 부과될 수 있고, 상품마다 한도·수수료가 달라 약관 확인 필수.
- 감액완납: 앞부분 납입만 남기고 이후 납입을 중단하므로 자금 유연성은 좋아진다. 다만 5년 미만에서 감액완납하면 ‘납입기간 5년 이상’ 요건 해석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최소 5년 납입 후 감액완납을 권장. (의심되면 보험사·세무전문가·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인.)
본론 4|예시 가정으로 계산한 실제 IRR 비교
가정(공통)
• 공시이율형 저축성 기준 연 4.0% 가정, 자산관리·보증비용 등으로 순수익률 3.7%(= 4.0% – 0.3%) 가정,
• 기본보험료 비용 5%, 추가납입 비용 2%, 일시납 비용 1% 가정(실제는 회사·상품별 상이, 금감원 자료상 추가납입에도 비용 발생 가능).
• 세금은 0(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 월적립식 비과세 조건: 10년 유지, 5년 이상, 월 150만원 이하, 균등·선납 6개월 이내.
시나리오
- A. 월납(1.5백만 x 60개월 납, 이후 60개월 유지)
- B. (반)연납(6개월 선납) 동일 총액
- C. 월납 + 추가납입(기본 50만원 + 추가 100만원, 합계 150만원)
- D. 월납 후 36개월에 감액완납(납입 종료) → 10년 만기 유지
- E. 거치식(일시납 1억원, 10년 유지)
※ 각 금액은 예시이며, 상품·사업비·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모의·연환산 IRR)
| 구분 | 비과세 충족 여부 | 10년 만기 수령 추정액(만원) | 총 납입(만원) | IRR(연) | 코멘트 |
| A 월납 | 충족 | 11,180 | 9,000 | 약 2.9% | 기준 시나리오 |
| B (반)연납(6개월 선납) | 충족 | 11,690 | 9,000 | 약 3.1% | 선납효과로 +0.2%p 내외 |
| C 월납+추가납입 | 충족 | 11,470 | 9,000 | 약 3.3% | 추가납입 비용↓ 가정 효과 |
| D 36개월 감액완납 | (해석 주의) | 6,978 | 5,400 | 약 3.1% | 5년 전 감액완납은 요건 이슈 가능 |
| E 거치식 1억원 | 충족 | 14,240 | 10,000 | 약 3.6% | 일시납은 구조상 IRR 우위 |
계산 방식 메모: 월납은 월말 납입, (반)연납은 6개월분을 앞당겨 납입(선납 6개월 규정 준수)하여 복리 구간이 길어져 IRR이 개선되는 구조. 추가납입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비용 가정을 반영. 감액완납은 36개월 시점 환급금을 기반으로 10년까지 유지했을 때의 IRR을 산정. (실상품은 사업비·중도인출·책임준비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
실무 체크리스트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10년·5년·150만원·균등·선납 6개월)을 계약서 앞쪽에 적어두고, 변동 시 즉시 점검.
- 월 150만원 한도 계산 시 추가납입 포함.
- (반)연납은 6개월까지만. 12개월 선납은 비과세 탈락 위험.
- 추가납입 수수료(계약관리비 등) 존재 여부·수준 확인.
- 감액완납은 최소 5년 납입 후 고려. 애매하면 국세청 사전답변 활용.
도표 1|납입 방식별 장단점 요약
| 항목 | 월납 | (반)연납(6개월 선납) | 추가납입 병행 | 감액완납 |
| 비과세 유지 용이성 | 높음 | 선납 6개월 이내면 높음 | 한도(150만원) 관리 필요 | 5년 전 사용 시 유의 |
| 현금흐름 부담 | 낮음 | 높음 | 중간 | 낮음(이후 무납) |
| IRR 기대치(모의) | 기준 | 소폭 ↑ | 소폭~중간 ↑ | 혼합적 |
| 리스크 | 장기유지 필요 | 선납 과다 시 탈락 | 비용·한도 관리 | 요건 해석·보장축소 |
도표 2|민감도: 순수익률(공시이율–관리비) 변화에 따른 IRR 변화(월납 기준)
| 순수익률 가정 | 3.0% | 3.7% (기준) | 4.4% |
| 10년 IRR(월납) | 약 2.2% | 약 2.9% | 약 3.6% |
포인트: 보험은 사업비 구조가 다양해 **순수익률(=공시이율–각종 비용)**이 IRR의 핵심 변수입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변액의 사업비·수수료 차이를 반복 경고했습니다.
결론|“비과세”는 조건이고, IRR은 결과다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10년·5년·150만원·균등·선납 6개월)을 지키는 것이 1단계, 현금흐름을 당겨 넣을수록(6개월 선납·추가납입) IRR이 소폭 개선되는 것이 2단계입니다.
- 감액완납은 유연성을 주지만, 5년 미만 사용 및 월 150만원·균등 요건과의 해석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일시납(1억원)**은 구조적으로 IRR이 우위에 서기 쉽지만, 자금 고정·분산 관점에서 월납/혼합이 더 적합한 사람도 많습니다.
- 애매하면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FAQ (6문 6답)
Q1. ‘연납’으로 1년치 미리 내면 비과세에 더 유리하죠?
A. 아닙니다. 월적립식은 선납 6개월 이내만 허용됩니다. 12개월 선납은 비과세 탈락 위험이 큽니다.
Q2. 추가납입은 전액 적립이라 IRR이 확 뛰나요?
A. 아닙니다. 추가납입에도 계약관리비(통상 2% 내외) 등 비용이 붙을 수 있어 상품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래도 기본보험료보다 비용이 낮은 경우 IRR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Q3. 감액완납을 했는데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A. 제도 자체가 비과세를 파기하진 않지만, **월적립식 요건(5년·균등·월 150만원)**을 해치지 않는지가 관건입니다. 5년 이후 활용을 권하며, 확실치 않으면 사전답변으로 확인하세요.
Q4. 종신형 연금보험은 한도(1억·150만원)와 무관하나요?
A. 예.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종신수령·연금 외 미지급·사망 시 소멸 등 별도 요건을 만족하면 한도 없이 비과세로 봅니다.
Q5. 월 150만원 한도 계산에 ‘추가납입’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법령에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등 월별 합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6. 10년 전에 연금형으로 분할 수령하면 과세되나요?
A. 원칙상 ‘10년 전에 확정기간 연금 분할’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제외로 본 사전답변 사례가 있습니다(사례별 사실관계 중요).
관련 외부 레퍼런스(빠른 확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월 150만원·5년·균등·6개월 선납 및 거치식 1억원 요건 명시.
- 금감원·언론 고지: 선납 6개월 초과 시 비과세 불가 주의.
- 추가납입 비용 안내(소비자 자료): 추가납입에도 비용 부과 가능.
부록|엑셀·시뮬레이터용 간단 수식
- 월납 FV(5년 납·10년 만기):
FV10 = PMT*( (1+r_m)^60 - 1 )/r_m * (1+r_m)^60 - (반)연납 FV(6개월 선납):
FV10 = (PMT*6) * { [ (1+r_6m)^10 - 1 ] / r_6m } * (1+r_6m) 후 5년→10년 복리 - IRR: 위 현금흐름(–납입, +만기수령)에 대해 엑셀 =XIRR() 또는 =IRR() 사용
r_m: 월이율, r_6m: 6개월 이율. 비용·추가납입은 납입 시점에 차감 반영.
상품별 사업비·공시이율·보증 옵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약관·사업방법서 기준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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