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산정 실수 TOP10을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부적격을 피하는 방법을 쉽게 소개합니다.

목차
서론: “가점 1~2점”이 당락을 가르는 순간, 실수는 대개 여기서 납니다
청약 넣기 전까지는 “내 청약 가점 대충 이 정도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막상 당첨되고 나서 서류검증 단계에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산정이 틀리면, 점수 조정 → 순위 밀림 → 부적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영주택 가점제의 기본 구조 자체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이라, 두 축(무주택기간/부양가족)을 잘못 계산하면 타격이 큽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 계산법”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청약 가점 실수 TOP10을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읽고 나면, 최소한 “가점 실수로 떨어지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본론 1: 청약 가점 3요소와 점수표(한눈 정리)
청약 가점 구성(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도표) 공식 점수 구간 요약표
| 항목 | 만점 | 핵심 구간(요약) |
| 무주택기간 | 32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1년당 2점) |
| 부양가족 | 35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
포인트: 청약 가점은 “감으로” 적는 순간부터 위험해집니다.
특히 무주택기간은 시작일을, 부양가족은 “인정 요건(세대, 기간, 혼인 여부 등)”을 틀리기 쉽습니다.
본론 2: 무주택기간 실수 TOP5 (청약 가점에서 가장 많이 깎이는 구간)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내가 집이 없었던 기간”처럼 보이지만, 규정상 기산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실수 1) 무주택기간을 “20대부터”로 잡는다
정답: 원칙적으로 무주택기간은 신청자(및 배우자)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체크 포인트
- 미혼이고 29세부터 자취했더라도 → 30세부터
- 28세에 혼인신고 했으면 → 혼인신고일부터
- 이 기준을 틀리면 청약 가점이 2~6점씩 흔들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수 2) 배우자 주택 이력을 무시한다(또는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겁먹는다)
정답: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산정합니다(최근 기준).
현실 조언
- 결혼 후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보유하게 되면, 내 무주택기간이 끊기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 반대로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정리했고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케이스는, 기산점이 혼인/30세 규정에 의해 정리됩니다(해석 사례 안내 존재).
실수 3) “매도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을 동일시한다
정답: 규정 문구는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케이스에 따라 “매도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구성·등본·소유판단 정리와 함께 보게 됩니다(특히 공동명의/분양권/입주권 등).
체크 포인트
- 등기/계약/잔금/전입·전출 시점이 꼬이면 “내가 생각한 무주택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유 판단/산정은 규칙의 다른 조문(제23조, 제53조)을 따릅니다.
실수 4) 분양권·입주권을 “주택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정답: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서 분양권등은 많은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예외는 규정에 열거돼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설명하고, 근거로 주택공급 규칙 제53조를 안내합니다.
실전 팁
- 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이 있으면, 청약홈 안내 + 규칙 예외를 꼭 대조하세요.
- “소형·저가주택 예외, 60세 이상 직계존속 예외” 같은 항목이 있지만, 공급유형(특별공급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 5)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데 무주택’ 예외를 무조건 적용한다
많이들 듣는 말: “부모가 60세 넘으면 집 있어도 무주택 인정된다.”
정답: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안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급(특별공급/공공임대 등)**에서는 예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나옵니다.
핵심은: “예외가 있더라”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신청하는 공급유형의 공고문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론 3: 부양가족 실수 TOP5 (청약 가점에서 ‘조용히’ 깎이는 함정)
부양가족은 청약 가점에서 최대 35점이라, 한 명만 빠져도 점수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같이 산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세대/기간/혼인 여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실수 6) 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정답: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체크
- “부양가족 0명”이어도 점수는 5점부터 시작합니다.
- 본인을 포함해 계산하면 바로 오버카운트가 됩니다.
실수 7)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서 ‘세대주’ 요건을 놓친다
정답: 직계존속(부모/배우자 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터지는 케이스
- “부모님과 같이 살긴 했는데, 중간에 하루라도 주소/세대가 분리된 적이 있음” → 3년이 리셋될 수 있음(FAQ에서 연속성 강조).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인데, 부모가 배우자 쪽으로 들어가 있음” → 배우자도 세대주 요건이 걸릴 수 있음(FAQ 설명).
실수 8) 부모 중 한 분이 집이 있으면 “한 분만 제외”된다고 착각한다
정답: 직계존속(부모) 부양가족 인정에는 강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
- 아버지 명의로만 주택이 있어도 → 어머니까지 함께 부양가족 제외 처리될 수 있어요.
- 여기서 청약 가점이 5~10점씩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부양가족 1~2명 증발).
실수 9) 30세 이상 자녀(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그냥” 넣는다
정답: 자녀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 등재 + 미혼이 중요하고,
특히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조건이 붙습니다.
실전 팁
- 30세 이상 자녀가 취업/전입으로 주소가 잠깐이라도 빠지면 1년 연속 조건이 깨질 수 있어요.
- 공고문에서도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시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혼인관계증명서, 초본 등).
실수 10) “주소만 같으면” 가족관계 증빙 없이 인정될 거라 생각한다
정답: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 여부를 확인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FAQ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존속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주 놓치는 조건(FAQ에 자주 나오는 함정)
- 직계존속/직계비속의 해외 체류(90일 초과 등), 요양시설 거주 같은 조건은 부양가족 인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차트) “내 청약 가점이 깨지는 구간” 30초 자가진단
아래 6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을 다시 계산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 무주택기간을 30세 이전부터로 계산했다
- 결혼/배우자 주택 이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을 “주택 아님”으로 넘겼다
-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었는데 세대주/3년 연속 등재를 확인 안 했다
- 부모 중 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는데 “다른 한 분은 인정”이라고 착각했다
- 30세 이상 자녀를 넣었는데 1년 연속 등재/미혼 서류 준비가 없다
결론: 청약 가점은 ‘올리는 기술’보다 ‘안 깎이는 관리’가 먼저입니다
청약 가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열심히 쌓아온 점수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실수로 한 번에 깎이는 겁니다.
오늘 TOP10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무주택기간은 “30세/혼인신고일” 기산점을, 부양가족은 “세대·기간·주택소유·미혼” 요건을 먼저 잠그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은 서류 게임이기도 합니다.
가점이 높아도 “증빙이 안 되면” 점수는 사라집니다.
청약 가점은 올리는 것보다 정확히 산정하고 증빙을 맞추는 것이 진짜 실전입니다.
FAQ (자주 검색되는 질문 6가지)
Q1. 무주택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Q2.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샀다가 팔았으면, 내 무주택기간이 끊기나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이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케이스별로 기산점(30세/혼인신고일)과 결합되니 “일괄 답”보다 규정대로 대조가 안전합니다.
Q3.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무조건 3년 같이 살아야 하나요?
직계존속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 최근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재 조건이 붙습니다.
Q4. 부모님 중 한 분만 집이 있으면, 집 없는 분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Q5. 30세 이상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동일 세대 등재 조건이 붙습니다.
공고문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혼인관계증명서/초본 등) 미리 준비하세요.
Q6.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청약 가점에 더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규칙 별표의 비고에 따라,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으면(특별공급 제외 등 조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통장 요건/해지 여부 등 실무 조건이 FAQ에 자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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