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통장+세금통장 자동화로 가게 돈이 새는 ‘섞임’을 막는 방법과 세금 일정·비율·자동이체 세팅 체크리스트를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목차
서론: “장사는 되는데 통장 잔액이 왜 이래?”
매출은 찍히는데 통장 잔액은 늘 불안… 이 상황, 의외로 “지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섞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카드매출 정산금이 들어오자마자 임대료·재료비·개인 생활비가 한 통장에서 같이 빠짐
- 부가세/원천세 납부일이 오면 “어? 세금 낼 돈이 없네?”
- 가게 카드값 결제일, 4대보험, 배달앱 정산/수수료가 엉켜서 “이번 달 실제로 남긴 돈”이 안 보임
이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절약하는 게 아니라, 현금흐름을 ‘구조로’ 관리하는 통장쪼개기예요.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3통장 + 세금통장(총 4개 계좌) 구조를 만들고, 자동이체/자동화 세팅으로 “섞임”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본론 1: 왜 ‘섞이면’ 돈이 새나? (세금·장부·심리 3중 손실)
섞임이 만드는 3가지 손실
1) 세금통장 부재 = 납부 스트레스 + 연체 리스크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기/2기 확정신고가 있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1기(1.1~6.30) → 7.1~7.25 신고·납부, 2기(7.1~12.31) → 다음 해 1.1~1.25 신고·납부가 기본 흐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1.1~12.31) → 다음 해 1.1~1.25 신고·납부 구조예요.
원천세(직원 급여, 프리랜서 지급 등)는 통상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이 일정들이 “운영통장”과 섞여 있으면, 월말에 돈이 남아도 세금 낼 돈이 따로 남아있지 않아서 멘탈이 흔들립니다.
2) 장부가 지저분해져서 ‘설명 비용’이 커짐
한 통장에 개인 지출까지 섞이면, 세무대리인/본인이 매달 거래를 뜯어보며 “이거 사업? 개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 결국 시간 비용 + 누락/오류 비용으로 새요.
3) ‘쓸 수 있는 돈’이 과대평가되는 심리 오류
통장에 500만 원이 있어 보이면 “여유 있네”라고 느끼지만, 그 안에 다음 주 카드대금·임대료·세금이 포함돼 있으면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0원일 수 있죠. 섞임은 현금흐름을 착시로 만듭니다.
덤으로 얻는 ‘세법 리스크 감소’: 사업용계좌 맥락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신고기한(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등),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등 주의사항이 국세청 안내(영상 대본)에도 정리돼 있어요.
즉, 3통장+세금통장은 단순 “돈 관리”를 넘어 사업 거래의 투명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본론 2: 3통장+세금통장 “정답 구조” (업종 불문 기본 세팅)
여기서 말하는 3통장은 “운영을 위한 3개 통장”이고, 여기에 세금통장을 추가해 총 4개로 굴리는 방식입니다.
통장 역할 정의: 이름만 봐도 돈이 분류되게 만들기
| 구분 | 추천 통장명 | 역할 | 절대 하지 말 것 |
| ① 매출입금통장 | “매출통장” | 카드/현금/배달앱/PG 정산금이 무조건 여기로 들어오게 | 여기서 바로 이것저것 결제 |
| ② 운영비통장 | “운영통장” | 임대료·재료비·관리비·광고비·카드대금 등 사업 고정/변동비 지출 전용 | 개인 생활비 결제 |
| ③ 사장님통장 | “월급통장” | 사장님 생활비/용돈/개인지출은 오직 여기서만 | 운영통장에 개인카드 결제 |
| ④ 세금통장 | “세금통장” | 부가세/원천세/종소세 대비 적립 전용 | “남으면 쓰자” 금지 |
이 구조가 강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의 흐름을 ‘규칙’으로 만들고, 사람의 의지(절약) 대신 시스템(자동화 세팅)에 맡기기 때문이에요.
“매출통장”으로 몰아주는 게 핵심인 이유
매출이 들어오는 출구가 통제돼야, 자동이체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 카드단말기/PG사 정산 계좌
- 배달앱 정산 계좌
- 네이버/쿠팡/스마트스토어 정산 계좌
- 현금/계좌이체 안내 계좌(고객에게 안내하는 계좌)
이걸 전부 매출통장 하나로 통일하세요. 그래야 “얼마 들어왔는지”를 한 줄로 파악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운영통장·세금통장·월급통장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게 통장쪼개기/3통장 자동화의 시작점)
본론 3: 자동화 세팅의 핵심은 “비율”이 아니라 “주기”다
많은 분이 “세금통장에 몇 % 넣어야 해요?”부터 묻는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주기입니다.
주기가 길면 결국 또 섞여요.
추천 자동화 주기 3단계
(1) 매일 자동화는 과하다 → ‘주 1회’가 현실적인 최적점
- 매출이 매일 들어오는 업종(카페/식당/미용/학원/소매 등): 주 1회 스윕이 체감상 가장 관리가 쉽습니다.
- 매출 정산이 특정 요일에 몰리는 업종(배달/플랫폼): 정산 다음 날 스윕으로 고정하면 깔끔해요.
(2) 월급통장은 ‘월 2회’가 심리적으로 안정
사장님통장(월급통장)은
- 1일/15일 또는 10일/25일 등 월 2회로 끊어 넣으면 “이번 달 쓸 돈”이 명확해집니다.
(3) 세금통장은 ‘매출 들어오는 즉시’에 가깝게
세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맡겨둔 돈”이어야 합니다.
부가세/원천세 일정이 촘촘하기 때문에, 세금통장은 가급적 주 1회 이상 자동이체로 적립 구조를 만들면 안정감이 급상승해요.
(원천세는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흐름이 안내돼 있습니다. )
세금 일정 캘린더(사업자들이 특히 자주 놓치는 것)
아래 일정은 “일반적인 원칙”을 빠르게 기억하기 위한 표예요. (업종/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세금/신고 | 빈도 | 기본 기한(원칙) | 포인트 |
| 부가가치세(개인 일반) | 반기 | 1기 7.25 / 2기 다음 해 1.25 |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기한 |
| 부가가치세(간이) | 연 1회 | 다음 해 1.25 | 간이과세자 연 1회 |
| 원천세 | 월(또는 반기) | 다음 달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 종합소득세(개인) | 연 1회 | 5.1~5.31 | 신고기한 토/공휴일이면 다음날 |
세금통장은 결국 이 일정표를 “돈으로 미리 준비”하는 장치입니다.
본론 4: 3통장+세금통장 자동이체 ‘실전 세팅’ (바로 따라하는 체크리스트)
여기부터는 은행이 어디든 적용되는 “원리” 중심으로 갈게요. (은행 UI는 다르지만 기능 이름은 대개 비슷합니다: 자동이체/예약이체/정기이체/잔액이체 등)
Step 1) 계좌 4개 만들기(최소 조건)
- ① 매출통장: “정산금 수령” 용도로만
- ② 운영통장: 사업 지출 결제(카드대금, 임대료, 거래처이체)
- ③ 월급통장: 사장님 개인생활비
- ④ 세금통장: 세금 적립 전용(체크카드 연결하지 않는 걸 추천)
팁: 세금통장은 카드 연결/간편결제 연결을 아예 끊어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두면 자동화가 완성됩니다.
Step 2) 매출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쪼개지게’ 만들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매출통장 → (운영/월급/세금)으로 정기이체 3개를 걸어두는 겁니다.
- 주 1회(예: 월요일 오전 9시)
- 매출통장 → 운영통장: X원(또는 X%)
- 매출통장 → 세금통장: Y원(또는 Y%)
- 매출통장 → 월급통장: Z원(또는 Z%)
은행이 “% 이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고정금액 + 월 1회 리밸런싱으로도 충분히 자동화가 됩니다.
예: 운영비가 보통 월 1,500만이면 주 375만씩 고정이체. 월말에 부족/과잉만 조정.
Step 3) 추천 배분 비율(초기용 ‘가이드’)
정답 비율은 없지만, “처음부터 너무 촘촘하게” 잡으면 실패합니다. 초기에는 아래처럼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 항목 | 초간단 시작 비율(가이드) | 설명 |
| 운영통장 | 60~75% | 임대료/원가/수수료/인건비 등 |
| 월급통장 | 10~25% | 사장님 생활비 “상한선” |
| 세금통장 | 10~20% | 부가세+원천세+소득세 대비(보수적으로) |
| (옵션) 비상금통장 | 0~5% | 정말 여유 생기면 추가 |
Step 4) 세금통장 자동화의 핵심: “세목별 미니 버킷”
세금통장은 한 통장이어도 되지만, 관리가 더 쉬운 방식은 세금통장 안에서 ‘예산 칸’을 나눠 생각하는 겁니다.
- 부가세 버킷(7월/1월 대비)
- 원천세 버킷(매월 10일 대비)
- 종합소득세 버킷(5월 대비)
은행이 서브계좌/저금통 기능을 제공하면 좋고, 아니면 엑셀/가계부 앱에 “세금통장 메모”만 해도 충분합니다.
Step 5) 섞임 방지 “금지 룰 5개” (이거 하나로 새는 돈 멈춥니다)
- 개인 지출은 무조건 월급통장 카드로만
- 매출통장에서 직접 결제 금지(이체 전용)
- 운영통장은 사업 관련 지출만(개인 구독료/장보기 금지)
- 세금통장은 체크카드/간편결제 연결 금지
- 월 1회(10분) 리밸런싱: “운영/월급/세금” 비율 조정
결론: 돈 관리의 실력은 ‘절약’이 아니라 ‘분리+자동화’에서 나온다
가게 돈이 새는 이유가 “낭비”가 아니라 섞임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해법도 단순해요.
- **3통장(매출통장·운영통장·월급통장)**으로 돈의 목적을 분리하고
- 세금통장을 따로 만들어 “미리 떼어두는 돈”을 자동화하고
- 자동이체/예약이체로 사람의 의지 대신 시스템이 일하게 만들기
부가가치세 기한(개인 일반·간이) 구조 , 원천세 다음 달 10일 원칙 , 종합소득세 5월 신고기간 같은 ‘달력’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루틴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업종별로 운영비가 많이 드는 달(성수기/비수기)”에 맞춰 비율을 계절형으로 조정하면 한 단계 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만들어져요.
FAQ (검색량 높은 질문 6가지)
Q1. 3통장만 해도 되나요? 세금통장은 꼭 필요해요?
3통장만으로도 섞임은 줄지만, 세금 납부 스트레스는 남는 경우가 많아요. 부가세·원천세·종합소득세처럼 기한이 정해진 항목이 있어 세금통장을 따로 두면 급격히 안정됩니다.
Q2. 세금통장에 몇 %를 넣어야 안전한가요?
정답은 업종/원가/인건비 구조에 따라 달라요. 다만 처음에는 “완벽한 %”보다 주 1회 자동적립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초기에 10~20%로 시작하고, 지난 신고서(부가세 납부세액/원천세 규모)를 보고 2~3개월마다 조정하세요.
Q3. 간이과세자도 세금통장이 필요해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는 연 1회 신고·납부(원칙상 다음 해 1.25) 구조이고, 종합소득세(5월)도 있기 때문에 세금통장이 있으면 확실히 편해집니다.
Q4. 원천세는 매월 꼭 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납부는 통상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이 법정기한으로 정리돼 있습니다(반기납부 등 예외 제도도 존재).
Q5. 사업용계좌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의무인가요?
모든 개인사업자가 일괄 의무는 아니고, 국세청 안내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 등 요건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발생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신고기한, 가산세 주의사항이 설명돼 있습니다.
Q6. 자동이체로 운영통장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죠?
처음부터 비율을 빡빡하게 잡지 말고, **고정비(임대료·카드대금·인건비)**가 나가는 주간에 운영통장 이체일을 맞추세요. 월 1회 리밸런싱(10분)으로 부족분만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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