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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언제 얼마 나올지” 몰라서 놀라는 세금, 세금 캘린더로 1년 고정하는 루틴

by InfoLover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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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캘린더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 일정과 예상금액을 1년 루틴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언제 얼마 나올지” 몰라서 놀라는 세금, 세금 캘린더로 1년 고정하는 루틴
“언제 얼마 나올지” 몰라서 놀라는 세금, 세금 캘린더로 1년 고정하는 루틴

 

 

 

 

목차

    서론: 세금은 ‘갑자기’가 아니라, ‘캘린더에 없어서’ 갑자기처럼 느껴집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 5월 종합소득세, 7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매년 반복되는 일정인데도 막상 닥치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와?”라고 놀라게 되죠.
    사실 세금은 예측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내 캘린더에 고정돼 있지 않아서 충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세금 캘린더에 “언제(When)”를 고정하고, “얼마(How much)”는 보수적으로 추정해 매달 자동 적립으로 분산한다.
    1년이 지나면 세금이 ‘이벤트’가 아니라 ‘루틴’이 됩니다.


    본론 1: ‘언제’가 고정돼야 ‘얼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금을 놀라게 하는 건 금액보다 타이밍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한국에서 특히 많이 충격 오는 세금/납부 항목들이고, 일정은 대체로 매년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국세(사업자·프리랜서가 특히 주의)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일반과세):
      • 1기 예정(법인): 4/1~4/25
      • 1기 확정: 7/1~7/25
      • 2기 예정(법인): 10/1~10/25
      • 2기 확정: 다음 해 1/1~1/25
    • 원천세(급여·인건비 지급 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반기납도 있음)

    지방세(직장인도 체감이 큼)

    지방세는 “월급에서 자동 원천징수”가 아니라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 자동차세(1기분): 대체로 6/16~6/30
    • 재산세(주택 1기/건축물): 7/16~7/31
    • 주민세(개인분): 8/16~8/31
    • 재산세(주택 2기/토지): 9/16~9/30
    • 자동차세(2기분): 12/16~12/31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 다음날로 밀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에 따르면,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즉, 세금 캘린더에는 “매년 5/31” 같은 날짜만 적는 게 아니라, D-7 알림을 꼭 같이 걸어야 안전합니다.


    본론 2: “세금 캘린더” 세팅 1일차—3개의 장치로 세금을 자동화

    세금 루틴은 의지로 못 합니다. 자동장치로 만드세요.

    장치 1) ‘세금 전용 통장(또는 파킹)’을 따로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출 통장과 세금을 섞으면 100% 흔들립니다.

    • 통장 A: 월급/매출 입금
    • 통장 B: 세금 적립(세금 캘린더 전용)
    • 통장 C: 생활비/고정비

    원리는 간단해요. 세금은 ‘내 돈’이 되기 전에’ 떼어놓는 것이 가장 덜 아픕니다.

    장치 2) “D-30 / D-7 / D-1” 3단 알림을 캘린더에 고정

    세금은 마감 직전에 준비하면 돈도 마음도 다 급합니다.

    • D-30: 예상 납부액 업데이트(이번 달 매출/소득 반영)
    • D-7: 납부수단 점검(계좌 잔액/카드 한도/홈택스·위택스 로그인)
    • D-1: 최종 확인 + 자동이체/예약납부 실행

    국세청은 세무일정 페이지에서 월별 일정을 제공하고, 일정 전송(구글 캘린더 연동 안내)도 함께 두고 있어요.
    즉, “내가 캘린더 만들기 귀찮다”면 공식 일정부터 끌어오면 됩니다.

    장치 3) ‘예상세금 = 보수적으로’ 잡고, 남으면 보너스로 쓴다

    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예상보다 더 나오는 순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 캘린더에서 금액을 잡을 때는 낙관 금지.

    • 직장인: 연말정산 추가납부 가능성(특히 중도입사/이직/투잡/주택자금공제 변동)
    • 사업자/프리랜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매출이 늘면 같이 는다”는 전제

    본론 3: 1년치 “세금 캘린더” 월별 루틴(직장인/사업자 공통 버전)

    아래 표는 “최소한 이것만 캘린더에 박아도 세금 충격이 크게 줄어드는” 기본 뼈대입니다.
    (세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하면 됩니다.)

     월별 세금 캘린더(핵심만 압축)


     

    세금 캘린더에 고정할 것 누구에게 특히 중요? 루틴(돈/서류)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일반: 1/25까지, 휴일이면 다음날) 사업자 매출·매입 정리, 세금통장 잔액 점검
    2월 원천세/연말정산 마감 체감 구간(회사 일정) 직장인·사업자 공제자료 점검, 누락지출 체크
    3월 (회사) 연말정산 정산 후 추가납부/환급 반영 직장인 추가납부 대비 ‘세금 버퍼’ 유지
    4월 법인 부가세 1기 예정(4/25) + 법인지방소득세(지자체) 법인·사업자 예정납부/자금계획
    5월 종합소득세(5/1~5/31) + 개인지방소득세 프리랜서·자영업 4월 말부터 D-30 준비
    6월 자동차세 1기(6/16~6/30) 차량 보유자 자동이체/전자고지 등록
    7월 부가세 1기 확정(7/25) + 재산세 1기(7/16~7/31) 사업자·주택 보유자 “겹침 달”이라 세금통장 강화
    8월 주민세(8/16~8/31) 직장인·지역 거주자 고지서 확인, 미수령 대비 전자고지
    9월 재산세 2기(9/16~9/30) 주택/토지 7월과 합쳐 연 2회 큰 고비
    10월 법인 부가세 2기 예정(10/25) 법인 매출 급증 시즌이면 더 중요
    11월 종부세 고지서 시즌(대상자) 주택 고가/다주택 12월 납부 대비 자금 확보
    12월 자동차세 2기(12/16~12/31) + 종부세(12/15까지 납부 안내) 차량·종부세 대상 “연말 겹침”이라 미리 분산

    참고로 국세청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1월 26일까지 신고·납부(휴일 영향 등)처럼 실제 연도별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금 캘린더는 ‘고정’하되, 매년 1월에 공식 일정으로 5분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본론 4: “얼마”를 캘린더에 붙이는 법—세금 놀람을 없애는 금액 고정 공식

    이제 ‘언제’는 고정했으니, ‘얼마’를 고정해봅시다. 포인트는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놀라지 않는 범위로의 추정입니다.

    직장인용: 연말정산 ‘추가납부 버퍼’만 만들어도 체감이 확 줄어듭니다

    직장인은 대부분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아래 상황이면 연말정산이 “추가납부 이벤트”가 되기 쉽습니다.

    • 이직/중도입사로 공제 정산이 어긋남
    • 투잡·기타소득 발생
    • 월세/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변화
    • 의료비·교육비 몰림

    세금 캘린더 루틴(직장인)

    • 매달: “추가납부 버퍼”로 **월 실수령의 2~5%**를 세금통장으로 이동
    • 1~2월: 공제자료 체크
    • 3월: 정산 결과가 나오면 버퍼를 보정(남으면 비상금/투자)

    사업자·프리랜서용: “부가세 10%는 내 돈이 아니다”를 통장으로 증명

    부가가치세는 체감상 가장 크게 놀라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루틴으로 박아야 해요.

    • 매출이 발생할 때: 부가세 상당액(보통 10%)은 바로 세금통장으로 분리
    • 신고기한: 일반과세자 기준 7/25, 다음 해 1/25(법인은 예정신고도)

    세금 캘린더 루틴(사업자)

    • 주 1회(월요일 추천): 지난주 매출의 VAT 추정분을 세금통장으로 이동
    • 매월 10일(원천세): 인건비 지급 사업자는 반드시 캘린더 고정
    • 4월/7월/10월/1월: 부가세 시즌은 “세금통장 방어월”

    “세금 충격 지수” 차트로 자기 타입부터 확인

    아래 체크가 많을수록, 세금 캘린더의 “금액 적립”을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 █████ (높음) 사업자/프리랜서 + 인건비 지급(원천세) + 부가세
    • ████ (중상) 주택 보유(재산세) + 차량 보유(자동차세)
    • ███ (중) 직장인 + 이직/투잡 가능성
    • ██ (낮음) 직장인 + 단순 소득 + 자산/차량 없음

    결론: 세금은 ‘예측’이 아니라 ‘루틴’으로 이깁니다

    세금 충격을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1. 세금 캘린더에 “언제”를 월별로 고정한다(국세 + 지방세 + 개인 이벤트)
    2. “D-30/D-7/D-1” 알림을 걸어 준비를 분산한다
    3. “얼마”는 완벽하게 맞히려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적립해 놀람을 제거한다

    1년만 이렇게 해보면, 세금은 더 이상 ‘폭탄’이 아니라 그냥 달력에 있는 고정비가 됩니다.


    FAQ (검색량 높은 질문 6개)

    Q1. 종합소득세는 매년 언제 내나요?

    기본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Q2. 부가가치세는 왜 1년에 여러 번 내나요?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기/2기로 나뉘고(법인은 예정·확정),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7/1~7/25, 다음 해 1/1~1/25 확정신고 구조가 핵심입니다.

    Q3. 원천세는 매달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급여/보수 지급이 있으면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가 기본입니다(반기납부 제도도 있음).

    Q4.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는 대략 언제인가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6월/12월, 재산세 7월/9월, 주민세 8월 구간이 많이 쓰입니다(지자체마다 세부 공고 확인 권장).

    Q5. 세금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죠?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처럼,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날이 기한이 될 수 있습니다.

    Q6.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종부세는 통상 12월 15일까지 납부 안내가 나옵니다(연도별 고지 일정은 매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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