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서론: “소득세 비과세 10만원?”—가장 많이 헷갈리는 오해부터 정리
명절마다 임직원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슬그머니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10만원까지는 문제없다더라.” 결론부터 말해 근로소득세 기준의 ‘일반적인 비과세 10만원’은 없습니다. 이 10만원 규정은 부가가치세(간주공급) 측면에서 현물 선물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 **근로소득 과세(원천징수)**와는 다른 트랙입니다.
또 하나, 복지포인트 과세는 최근 판결과 예규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흐름이 더 굳어졌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에 맞게 지급되는 금품은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증여세(과세표준 50만원 미만 시 미부과) 같은 별도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현물·현금성을 가르는 기준, 선물세트 과세와 비과세 한도, 복지포인트 과세의 최신 동향까지 사례·표·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원천징수, 4대보험, 부가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본론 1) 개념부터: ‘현물’ vs ‘현금성’ vs ‘복지포인트’
현물과 현금성의 경계
- 현물(실물): 과자세트, 과일·한우세트, 브랜드 특정 상품 교환권(모델·SKU 지정 기프티콘) 등 현금으로 환급 어렵고, 특정 물품으로만 수령하는 형태.
- 현금성: 현금·계좌이체·상품권·모바일 금액권(예: 3만원 모바일 교환권), 포인트 중 현금처럼 재량 사용 가능한 것.
- 핵심 차이: 현물은 소득세 측면에서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반면 현금성 지급분(현금·상품권·금액권·현금성 복지포인트)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4대보험 반영이 원칙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세 가지 출처
- 회사(사업주)가 직접 부여하는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 포인트 등.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취급.
-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에서 지급: 정관 목적사업에 맞는 범위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급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증여세 규율과 기금 회계·증빙 요건이 따릅니다.
- 제3자 플랫폼·카드사 포인트: 이벤트·성과보상 성격이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검토. 카드 포인트 등 개인 소비 환급 성격은 보통 근로소득과 무관.
본론 2) 규정·판례 한눈 정리(2025년 기준)
소득세(근로소득) 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 원칙: 민간기업이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과 국세청 해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실무 기본값은 급여(상여)로 과세 후 지급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분: 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급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금법인의 증여세 및 지급 요건(공정성, 정관 근거, 증빙)이 기준 미달이면 과세 리스크.
- 현금·상품권·모바일 금액권: 현금성 지급으로 근로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
- 현물 선물세트: 원칙적으로 임금성 제공이면 과세가 가능하지만, 사회통념상 소액 복리후생으로 취급하는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단, 법적 비과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세요.
부가가치세(간주공급) 포인트—10만원 규정의 정확한 의미
- 직원 현물 제공의 간주공급 예외:
- 경조사, 설·추석,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해 사용인 1인당 각 항목별 연 10만원(공급가액) 한도 이내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즉, 부가세 과세 안 함).
- 초과분은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매출세액 계산).
- 적용 범위: ‘재화(현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상품권·금액권 등 현금성은 ‘재화’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연 10만원, 항목별 합산: 예) 설 5만원 + 추석 8만원 = 명절 항목 합계 13만원 → 초과 3만원에 대해서만 간주공급 과세.
증여세(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급여로 취급될 수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소액 기준).
- 실무상 수혜자별 연간 합산·지급내역 관리가 핵심.
정리: 선물세트 과세에서 말하는 10만원 비과세 한도는 부가세 규정이고, 복지포인트 과세·상품권 과세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이슈입니다. 서로 다른 법의 이야기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론 3) 시나리오별 회계·세무 처리 표(현물·현금성·포인트, 회사·기금 구분)
한 장표 요약
| 지급 주체 | 지급 형태 | 소득세(근로소득) | 4대보험 | 부가세(간주공급) | 회계 처리(권장) | 체크포인트 |
| 회사 | 현물 선물세트(한우/과일/특정 SKU 모바일 교환권) | 원칙상 근로소득 가능이나, 실무상 복리후생비 처리 빈번 | 대체로 미반영(임금화 시 반영) | 연 10만원(항목별) 이내 비과세, 초과분 과세 | 복리후생비(비용) / 초과분 간주공급 매출세액 | 증빙: 수령자·금액·항목(명절/생일) 합산 관리 |
| 회사 | 상품권·모바일 금액권(현금성) | 근로소득 과세(원천징수) | 반영 | 간주공급 규정 미해당 | 급여로 처리(상여) | 지급명세서 반영, 세액 공제·납부 |
| 회사 | 복지포인트(카페테리아) | 근로소득 과세 | 반영 | (포인트는 재화 아님) | 급여(상여)로 인식 | 사용처·환불성 여부 무관히 원칙 과세 |
| 사내근로복지기금 | 현물·현금성 복지급여 | 근로소득 아님(정관 목적 범위) | 원칙 미반영 | 간주공급 해당 없음(기금은 과세유형 별도) | 기금 회계기준 | 증여세 합산·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면제 기준 유의 |
| 제3자/플랫폼 | 리워드·경품 | 기타소득/근로소득 검토 | 조건에 따라 | 해당 없음 | 기타소득 처리 | 원천징수율·지급명세서 제출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10만원 규정=소득세 비과세라는 오해 → 부가세 규정일 뿐입니다. 급여(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
- 모바일 쿠폰이라도 **SKU 지정(예: 특정 케이크 교환권)**이면 현물 취급 가능. 그러나 금액권이면 현금성으로 근로소득 과세.
-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사용 가능하고 현금성에 가까워 과세(급여)하는 것이 원칙.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취급되며, 근로소득 과세 대신 증여세 트랙을 관리.
본론 4) 실무 운영 가이드: 원천징수·부가세·증빙·내부통제
원천징수·급여 반영(현금성 지급 시)
- 상품권·금액권·복지포인트는 지급 월 급여총액에 합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 계산.
- 4대보험: 복지포인트·상품권 등 임금성 지급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보수총액 반영).
-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시 합산 오류가 잦으므로 지급일·지급액·수령자를 명확히 기록.
부가세(현물 지급 시)
- 현물 선물세트 제공 시, 항목별(경조사/명절/창립·생일) 1인당 연 10만원 공급가액 한도까지는 간주공급 비과세.
- 초과분은 부가세 매출세액 신고(공급시기: 연간 합계 10만원 초과 시점).
-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을 갖추고 복리후생 목적이 명확하면 공제 가능하나, 초과분은 매출세액으로 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시
- 정관에 지급대상·항목·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의결과 지급명세를 체계적으로 관리.
- 증여세: 수혜자별 연간 합산을 관리하고,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여부와 납세의무 주체(기금 법인)를 점검.
- 중복지원 금지: 회사 직접지급과 기금지급이 중복되어 임금성으로 오해받지 않게 구분 운영.
증빙·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수령자 명단·금액·항목(명절/경조/생일/창립)**을 연간 합산표로 관리
- 모바일 쿠폰은 번호·수량·유효기간까지 기록(재사용 방지)
- 현물·현금성 구분 라벨링: 금액권은 급여, 현물(SKU)은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는 지급·사용 내역 리포트를 월별 아카이브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의사록·지급증빙 필수 보관
- 연말에 항목별 10만원 초과 여부 자동합산(ERP 규칙)
본론 5) 케이스 스터디: 숫자로 보는 세무 시뮬레이션
케이스 ① 모바일 금액권 5만원 × 직원 100명 지급
- 사실관계: 회사가 **모바일 금액권(편의점 5만원)**을 명절에 일괄 지급.
- 소득세: 근로소득. 총 500만원을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반영.
- 부가세: 금액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간주공급 예외(10만원) 규정 미적용.
- 회계: 급여(상여) 처리.
케이스 ② 한우세트 8만원 + 과일세트 6만원(동일 연도)
- 사실관계: 같은 해 설 8만원(한우), 추석 6만원(과일) 현물 지급.
- 부가세: ‘명절 항목’ 합계 14만원 → 10만원 초과 4만원만 간주공급 과세.
- 소득세: 현물이라도 임금성으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할 수 있으나, 실무에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지급 기준·형평성·소액성 확보가 전제).
- 회계: 복리후생비(초과분 간주공급 매출세액 조정).
케이스 ③ 복지포인트 30만원 부여(카페테리아)
- 사실관계: 회사가 임직원 1인당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 소득세: 근로소득 과세. 지급월 급여 합산·원천징수.
- 4대보험: 보수총액 반영 가능.
- 부가세: 포인트 자체는 재화 아님.
- 유의: 포인트 사용처가 현금성(상품권 구매 등)이라면 임금성 해석이 강화될 수 있음.
케이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40만원 복지급여
- 사실관계: 기금 정관에 따라 경조사·자녀교육·건강검진 항목으로 1인 40만원 지급.
- 소득세: 근로소득 아님.
- 증여세: 수혜자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으로 부과 없음.
- 증빙: 정관, 의결서, 지급명세, 대상자 기준 공개.
도표·차트로 한눈 정리
‘현물 vs 현금성 vs 포인트’ 과세 요약표
| 분류 | 예시 | 근로소득 과세 | 부가세 10만원 규정 | 비고 |
| 현금성 | 현금·계좌이체·상품권·모바일 금액권 | 과세(원천징수) | 해당 없음 | 4대보험 반영 가능 |
| 현물 | 한우·과일 세트, 특정 SKU 교환권 | 원칙상 과세 가능·실무상 복리후생 처리 빈번 | 적용(항목별 1인 연 10만원) | 초과분 간주공급 과세 |
| 복지포인트(회사) | 카페테리아 포인트 | 과세(근로소득) | 해당 없음 | 급여 합산·지급명세서 |
| 복지포인트(사내근로복지기금) | 정관 목적사업 복지급여 | 근로소득 아님 | 해당 없음 | 증여세 소액기준(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면제) 체크 |
실무 의사결정 플로우(텍스트 차트)
결론: 법(소득세·부가세·증여세)이 서로 다른 트랙—구분·증빙이 승부다
복지포인트 과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이며, 상품권·금액권 같은 현금성도 동일합니다. 선물세트 과세에서 회자되는 비과세 한도 10만원은 부가가치세 규정으로, 현물 재화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 구조로 근로소득 대신 증여세 관리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물·현금성 구분, 지급 주체 구분(회사 vs 기금), 연간 합산·항목별 관리, 지급명세·증빙만 철저히 하면 대부분의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부가세·증여세가 서로 다른 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회사 규정과 ERP를 **‘항목별 10만원 트래킹 + 원천징수 자동화’**에 맞춰 세팅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비과세 10만원’이면 상품권도 원천징수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10만원 규정은 부가세(현물 간주공급 예외)**입니다. 상품권·금액권·복지포인트 같은 현금성 지급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Q2. SKU 지정 모바일 쿠폰(예: 특정 케이크 교환권)은요?
A. 특정 물품 교환권은 실무상 현물로 보아 부가세 10만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므로, 소액·형평성·복리후생 목적과 증빙을 갖추어 운용하세요.
Q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는 복지포인트는 과세되나요?
A. 근로소득은 아닐 수 있습니다(정관 목적사업·공정한 기준). 다만 증여세 이슈가 있으니 수혜자별 합산을 관리하고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한 해에 설 6만원, 추석 6만원을 현물로 줬습니다. 부가세는?
A. ‘명절’ 항목 합계 12만원이므로 10만원 초과 2만원만 간주공급 과세입니다. 공급시기는 초과 시점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Q5. 복지포인트 20만원 지급 후 직원이 상품권을 샀다면?
A. 회사 지급 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 과세가 원칙입니다. 이후 사용처가 무엇이든 과세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6. 현물만 지급하면 연말정산·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나요?
A. 현물 복리후생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아 4대보험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현금성은 보수총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합산 여부에 좌우됩니다.
내부 링크 & 외부 참고자료
- 내부 링크:
- 외부 레퍼런스(독자 친화·공식 자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현물 간주공급 예외, 항목별 1인 연 10만원): 법령정보센터
-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취지 해석·판결 요약
※ 최신 판례·예규에 따라 사실관계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물·현금성 혼합 지급 등 복합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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