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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연말정산 환급을 키우는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완전정복: 900만원 한도, 공제율 12%·15%, ISA 전환 추가한도, 연금소득 1,500만원 분리과세 선택까지

by InfoLover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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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키우는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완전정복: 900만원 한도, 공제율 12%·15%, ISA 전환 추가한도, 연금소득 1,500만원 분리과세 선택까지

 

 

 

매년 연말, ‘13월의 월급’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연금저축·IRP)**입니다. 2025년 현재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한도가 유지되고, **총급여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한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등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변화가 더해졌죠. 이 글에서는 요건-한도-공제율-증빙-실전전략-주의사항을 총망라해 쉽게 풀어드립니다.


목차


    1)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핵심만 2분 요약

     

    •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600 + IRP 300이 가장 일반적인 조합).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15% (체감 16.5%)
      • 초과12% (체감 13.2%)
    • ISA 만기 전환 특례: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만큼 그 해 세액공제 대상 한도 +300만원 확장(=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대상 납입 가능).
    • 연금 수령 과세: 연금소득세 3.3~5.5%(연령에 따라), 연 1,500만원 초과분종합과세 vs 15% 분리과세선택.
    •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요약 슬로건: “적립 때 12~15% 세액공제, 수령 때 3.3~5.5% 저율과세”IRP·연금저축 세액공제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제도 구조: 계좌 구분, 공제율·한도, 적용 순서

     

    2-1. 계좌별 개요

    • 연금저축: 은행·보험·증권에서 판매. 자유적립/정기납, 펀드·보험·신탁(신규중단) 형태. 연금저축 납입액만으로는 한도 600만원.
    •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계좌 + 개인 추가납입 가능.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대상 최대 900만원.

    2-2. 공제율·한도 표(2025)

    소득 구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공제율(국세) 체감 공제율(지방세 포함) 최대 공제액(국세 기준)
    총급여 ≤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 4,5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15% 16.5% 600만→90만, 900만→135만
    총급여 >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 4,500만원) 동일 12% 13.2% 600만→72만, 900만→108만

    팁: 대부분은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간편합니다. 단, ISA 전환이 있으면 그 해에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이 가능(아래 3장).

    2-3. 적용 순서와 분배 요령

    1.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우고, 2) IRP에 300만원으로 900만원 완성 → 소득구간별 공제율 적용.
    2. ISA 전환이 있다면 **추가한도(최대 300만원)**를 IRP 또는 연금저축 중 접근성 좋은 계좌에 배분.
    3.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자라면 각자 계좌에 납입해야 세액공제 이중 최적화가 가능합니다(타인 계좌 납입은 공제 불가).

    3) 2025 업데이트: ISA 전환·다운사이징 IRP·연금과세 1,500만원 룰

     

    3-1.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추가한도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그 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증가.
    • 예) ISA 3,000만원 전환 → 추가한도 300만원 확보 → 해당 연도에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 가능.
    • 추가한도는 전환한 해에만 적용. 미사용분 이월 불가.

    3-2. 1주택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시 IRP 추가납입 허용(정보 참고)

    • 60세 이상 부부가구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차액IRP에 추가 납입(최대 1억원) 허용.
    • 노후자금 IRP로 안전하게 이전하면서 세제혜택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3. 연금소득 1,500만원 룰(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연간 수령액 합계 1,500만원 이하연령별 저율(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 초과전액종합과세 또는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선택.
    •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세율(연금소득세)**이 **5.5%→4.4%→3.3%**로 낮아지는 점도 전략 포인트.

    한 줄 요약: 적립 단계의 12~15% 공제 + 수령 단계의 3.3~5.5% 저율과세 + 1,500만원 분리과세 선택으로, IRP·연금저축 세액공제선순환 구조를 이해하면 전략이 보입니다.


    4) 실전 계산: 소득구간·납입전략·부부 최적화 시나리오

     

    전제: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다른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등)·근속기간·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수치는 개념 이해용 예시입니다.

    케이스 A) 사회 초년생(총급여 3,8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IRP 300만원

    • 공제율 15% 적용.
    • 납입 합계 600만원 → 세액공제 90만원.
    • 다음 해에는 연금저축 600 채우는 쪽으로 상향.

    케이스 B) 맞벌이(각 총급여 6,500만원/4,800만원), 부부 분산 전략

    • A배우자(6,500만원): 12% 구간, 연금저축 300 + IRP 300 = 600만원 → 72만원.
    • B배우자(4,800만원): 15% 구간,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135만원.
    • 총 세액공제 207만원. 동일 가구라도 소득구간 차이를 활용하면 합계 공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케이스 C) ISA 만기 3,000만원 → 연금계좌 전환 + 추가 납입

    • 전환으로 추가한도 300만원 확보.
    • 당해연도 납입: 연금저축 600 + IRP 300 + 추가 300(전환분 10%) = 1,200만원.
    • 15% 구간이라면 세액공제 180만원까지 도달.

    케이스 D) 퇴직 예정자, IRP 활용 이중 절세

    • 퇴직금 IRP 이체 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11년차~ 40%) 감면 + 개인추가납입분·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령금액을 조절하면 종합과세 회피 가능.

    케이스 E)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자금 IRP로 이전

    •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생긴 차액 일부를 IRP로 추가 납입(한도 1억원).
    • 투자·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해 퇴직 후 현금흐름세제혜택을 동시에 설계.

    시각 요약(개념 차트)

    세액공제(납입 단계)      | ################ (12~15%)
    연금소득세(수령 단계)   | ### (3.3~5.5%)
    연 1,500만원 초과분     | ==== 종합과세 vs 15% 분리과세 선택 ====

    5) 인출·해지 과세: 3.3~5.5% vs 16.5%를 가르는 기준

     

    • 연금 수령 요건: 통상 만 55세 이상 + 가입 후 5년/10년 경과. 요건 충족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세율(확정기간형):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은 55~79세 4.4%, 80세~ 3.3%)
    •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 부득이한 사유(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3.3~5.5%) 적용 가능.
    • 연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5%(16.5% 체감) 분리과세 선택.

    실무 팁

    • IRP는 중도인출 사유 제한이 엄격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장기요양 등이 대표 사례.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중도 인출 시 과세하지 않음(과세는 공제받은 원금·수익 대상).

    6) 체크리스트·자주 하는 실수 10가지

     

    1. 연금저축 600 + IRP 300 기본 구조를 모르고 한쪽만 납입.
    2. 총급여 5,500만원 경계를 몰라 12%/15% 공제율 차이를 놓침.
    3. 연말 일시납만 노리고 중도해지 리스크(16.5%)를 간과.
    4. 부부 합산 납입으로 착각(각자 계좌에 각자 납입해야 공제).
    5. 퇴직금 IRP 이체연금 수령기간 10년을 지나면 **퇴직소득세 감면 40%**까지 확대되는 점을 놓침.
    6. ISA 전환 추가한도전환연도에 다 활용하지 못함(이월 불가).
    7.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분의 과세방식 선택(종합 vs 분리) 사전 검토 부재.
    8.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납입하며 **합산 한도(전 금융사 통합)**를 초과.
    9. 연금수령 개시 연령에 따른 세율 차등(5.5→4.4→3.3)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 수령.
    10. IRP 중도인출 사유를 정확히 모르고 자금 계획 없이 납입.

    7) 자주 묻는 질문(FAQ) 6선

     

    Q1. 연금저축 700만원, IRP 2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 초과 1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RP와 합산 총 800만원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라 12% 또는 15% 공제율 적용.

    Q2. IRP에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A. 네. IRP 단독 납입으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좌 특성상 중도인출 제한을 고려해 연금저축+IRP 분산을 권장합니다.

    Q3.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한도 300만원’은 매년 되나요?
    A. 아니요. 전환한 해 1회성입니다.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그 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Q4.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전액을 두 방식 중 선택합니다: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 유리한 쪽을 모의 계산해 정하세요.

    Q5. 중도해지하면 세금은?
    A.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완화됩니다.

    Q6.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있나요?
    A.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는 통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납입 시점의 세액공제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커지면 향후 지역가입 전환 시 보험료 산정에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외부 레퍼런스

    외부 레퍼런스(공식/공신력 문서)


    결론: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2025년형 정석 루틴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소득구간 공제율(12%·15%)에 맞춰 채우고, ISA 전환이 있으면 그 해 1,200만원까지 활용.
    • 연금 수령은 1,500만원 룰을 염두에 두고 3.3~5.5% 저율을 살리되, 초과 시 **종합 vs 분리(15%)**를 비교 선택.
    • 중도해지 16.5% 리스크와 IRP 인출 제한을 숙지하면, 연말정산 환급노후 현금흐름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들어갈 때 12~15%, 나올 때 3.3~5.5%—여기에 ISA 300만원 추가한도연금소득 1,500만원 룰을 얹으면 2025 연말정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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