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늘리고 싶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큼 확실한 전략도 드뭅니다. 하지만 법정(특례)·지정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등 이름도 복잡하고, 한도/공제율/순서/이월공제까지 챙길 게 많죠. 이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제도 변동을 반영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공제받는지 표와 사례, 계산 로직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1) 한 눈에 보는 기부금 세액공제 구조
1-1. 핵심 요약표(2025년)
| 구분 |
공제율(세액공제) | 공제 한도(개인 근로자) | 비고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3천만원 15%, 3천만원 초과 25% | 근로소득금액 100% | 본인 기부만 공제 가능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실효 16.5% 내외) | 연 500만원 한도 | 본인 기부만, 답례품 별도 |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 100% | 국가·지자체·학교·병원·전문모금기관 등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5%/30%(구간 동일) | 근로소득금액 30% | 본인 기부만 |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종교단체 외 30% / 종교단체 10% | 단체 지정 여부 필수 확인 |
중요 업데이트
- 2024년에 한시 적용되던 3천만원 초과분 40% 고액기부 가산율은 2024.12.31 종료. 2025년에는 일반 구간(15%/30%) 체계로 회귀합니다.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용어가 병기·전환되어 공시·안내에서 혼용됩니다.
1-2. 공제 적용 순서(연말정산)
- 정치자금 기부금 → 2) 고향사랑기부금 → 3) 특례기부금(법정) →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5) 일반기부금(지정, 종교 외) → 6)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순서를 지키면 한도 소진을 막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 공제율·한도·적용 순서
2-1.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10만원 구간은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 구조로 사실상 전액 환급에 근접합니다.
-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다만 실제 세액 한도로 제한).
- 주의: 본인 명의 기부만 공제. 가족(기본공제대상자) 지출분 합산 불가.
2-2. 고향사랑기부금
- 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지방소득세 연동분을 고려하면 실효 약 16.5%.
- 한도: 연 500만원(개인).
- 특징: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최대 30%)**은 별개. 거주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2-3.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대상: 국가·지자체, 국공립·사립학교, 병원, ‘사랑의열매’ 등 전문모금기관, 재난구호 등.
-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2024년의 3천만원 초과 40% 한시 가산은 종료)
-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 Tip: 한도 넓고 신뢰 높은 단체가 많아 고액 기부 시 우선 검토.
2-4.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 대상: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비영리단체(종교단체 포함).
-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한도: 종교단체 외 30% / 종교단체 10%.
- 확인법: 단체 누리집 및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지정 단체 조회로 지정기부금단체 여부 확인 필수.
2-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율: 다른 구간과 동일하게 15%/30%.
- 한도: 근로소득금액 30%.
- 주의: 본인 기부만 공제.
3) 실전 계산: 가구별/금액별 최적 조합
전제: 아래 계산은 개념 이해용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지방소득세, 다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A) 사회 초년생: 총급여 3,600만원, 고향사랑 10만원 + 지정기부금 60만원
- 고향사랑 10만원 → 100/110 전액 환급 구조(소득세 90,909원+지방세 9,091원).
- 지정기부금 60만원 → 세액공제 9만원(=60만원×15%).
- 합계 체감: 약 19만원 절감 + 별도 답례품 포인트(최대 3만원).
예시 B) 맞벌이 + 자녀 1: 한쪽 배우자 고액 기부(특례기부금 1,500만원)
- 특례기부금 1,500만원 → 1천만원×15%=150만원 + 초과 500만원×30%=150만원 ⇒ 세액공제 300만원.
- 전략: 고액 기부는 과표·세율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편이 유리(다른 공제와의 상호작용 고려).
예시 C) 정치자금 200만원 + 지정기부금(종교 외) 400만원 + 종교단체 200만원
- 정치자금: 10만원까지 100/110, 180만원×15%=27만원, 합산 세액공제 약 37만원+α.
- 지정기부금(종교 외/한도 30%) 400만원 → 60만원(=400×15%) 또는 일부 구간 30% 반영.
- 종교단체(한도 10%) 200만원 → 한도 내 금액만 공제.
- 순서 적용: 정치자금 → 지정(종교 외) → 종교단체. 한도 소진 체크.
예시 D) 2024년에 큰 금액을 냈고 한도 초과가 발생한 경우(이월공제)
- 특례·지정기부금은 최장 10년 이월공제 가능. 2025년 이후 당해연도 기부보다 이월분을 우선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케이스가 존재.
- 이월분은 증빙 보관이 핵심(영수증, 단체 공시자료).
체감 비교 차트(개념도)
4) 증빙·간소화·이월공제: 놓치면 손해인 실무 포인트
4-1. 증빙 & 간소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영수증 자동 수집. 누락 시 단체 발급 영수증 원본 제출.
- 정치자금·고향사랑은 전용 시스템(정치후원센터, 고향사랑e음) 이용 시 전자영수증 자동 반영이 일반적.
- 단체 확인: 지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여부, 공익법인 공시(모금·활용실적) 공개 여부 확인.
4-2. 이월공제 핵심
- 특례(법정)·일반(지정) 기부금은 최장 10년 이월공제.
- 공제 적용 순서를 고려해 당해연도 vs 이월분 우선순위를 세워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음.
4-3. 체크리스트
- 기부 유형부터 분류(정치/고향/특례/우리사주/지정-종교외/지정-종교).
- 한도율 확인(특례 100%, 지정 30%·10%, 고향사랑 500만원).
- 적용 순서 준수.
- 영수증 누락 방지(간소화+원본).
- 이월공제 대상 여부 점검.
5)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그리고 현명한 기부 전략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중심으로 산정되어 기부금 세액공제가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으로 가처분소득은 증가.
- 기부 전략: ① 10만원 고향사랑(전액 환급 수준 + 답례품) → ② 정치자금 10만원(전액 수준) → ③ 특례/지정을 한도와 순서에 맞춰 배치 → ④ 고액 기부는 특례 비중을 늘려 한도(100%) 활용.
6) 자주 묻는 질문(FAQ) 6선
Q1. ‘3천만원 초과 40%’ 공제율이 2025년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2024년 한시 상향은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정치자금 3천만원 초과 25%)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Q2.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합산 가능한가요?
A. 특례(법정)·일반(지정)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 지출분을 합산 가능하나, 정치자금·우리사주·고향사랑은 본인 지출만 공제 가능합니다.
Q3. 고향사랑기부금은 왜 ‘16.5%’라고 하나요?
A. 세법상 공제율은 **소득세 15%**지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연동되어 **실효 공제율이 약 16.5%**로 안내되는 것입니다. 10만원 이하는 100/110로 사실상 전액 환급 수준입니다.
Q4. 종교단체 기부는 왜 한도가 낮나요?
A. 일반(지정) 기부금 중 종교단체는 **근로소득금액 10%**로 별도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다른 지정단체(30%)보다 낮습니다.
Q5.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A. 특례·일반 기부금은 최장 10년 이월공제가 가능해 내년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우리사주·고향사랑은 이월 불가).
Q6. 기부 전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A. ① 단체의 지정/특례 여부, ② 공익법인 공시 적정성(모금·활용실적), ③ 영수증 발급 및 간소화 반영 여부, ④ 연말정산 공제순서를 체크하세요.
7) 외부 레퍼런스
외부 레퍼런스(공식/공신력 문서)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공식 안내(공제율·한도·유형)
- 국세청 연말정산 요약(고향사랑 한도 500만원 등)
- 이지로우 기부금 공제 순서(법제처·정부 운영)
- 사랑의열매(전문모금기관) 세액공제 안내(특례기부금 예시)
결론: 2025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하면 실수가 없다
- 10만원 고향사랑 + 10만원 정치자금 먼저, 그 다음 특례/지정을 순서와 한도에 맞춰 배치하면 연말정산 환급 효율이 높아집니다.
- 2024년 고액기부 40% 가산 종료에 유의하고, 이월공제 10년을 활용해 연도 분산 전략을 세우세요.
- 기부금 영수증과 간소화 반영을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기부금 세액공제 최적화의 출발점입니다.
한 줄 정리: 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는 15%/30% 기본 구간에 정치자금·고향사랑 특례를 얹고, 한도·순서·이월을 지키면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