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꼭 걸리는 **인정이자(적정이자율)**와 원천징수 포인트를 사례·도표로 쉽게 정리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소개합니다.

목차
서론: “부모가 자녀에게 돈 빌려줬을 뿐인데… 왜 증여세가 나오죠?”
가족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건 흔한 일이죠.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거나, 집 계약금이 급하거나, 사업자금이 급할 때 특히요.
문제는 세무서 입장에서 “가족 간 돈 이동”은 기본적으로 증여(공짜로 준 것) 가능성을 먼저 의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차용증만 잘 써도 끝이냐? → 아니요.
실무에서 과세가 갈리는 핵심은 딱 두 축입니다.
- 인정이자(= 상증법상 적정이자율) 기준으로 ‘이자 혜택’이 증여로 잡히는지
-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세금 떼고 납부)를 누가/언제 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본론 1: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의 기본 — “문서 + 실제 흐름”이 세무상 방어력
차용증(금전소비대차) 자체는 합법, 하지만 ‘진짜 대여’처럼 보여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는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고,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작성이 권장됩니다.
다만 세무에서는 “서류만 있고, 돈 흐름이 증여처럼 보이면” 위험해져요.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이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3종 세트를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 (1) 계약서/차용증: 금액·일자·이자·상환방법·기한·연체 시 처리
- (2) 자금 흐름 증빙: 계좌이체(현금×), 메모(“대여금” 등), 통장거래내역
- (3) 상환 증빙: 원금/이자 실제 상환(부분상환이라도), 영수증/입금내역
한 줄 요약: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은 “시작”, 세무에서 이기는 건 “상환 기록”입니다.
본론 2: 인정이자(적정이자율 4.6%) — 무이자/저리 대여가 ‘증여’로 되는 순간
상증법의 ‘금전 무상대출’ 규정: 무이자·저리면 이자 혜택이 증여로 잡힐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을 무상(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 그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용어가 바로 인정이자로 흔히 부르는 **‘적정 이자율’**입니다.
시행령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설명하고,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기준금액(면제 기준)을 1천만원으로 명시합니다.
그리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 즉 **연 4.6%**로 법령에 박혀 있습니다.
✅ 정리하면 (2026년 현재 기준)
- 적정이자율(인정이자 기준): 연 4.6%
- 면제 기준(대통령령 기준금액):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무이자 대여가 ‘증여’가 안 될 수 있는 한도: 약 2억 1,739만원(계산식 포함)
무이자라면(이자 0%) 이익은 대략 다음처럼 계산되는 방식으로 안내·해석됩니다(“1년치 이자 상당액” 개념으로 많이 적용).
- 이익(인정이자 상당) ≈ 대출원금 × 4.6%
여기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
따라서 무이자 가능 ‘원금’의 대략적 상한은:
- 10,000,000 ÷ 0.046 = 217,391,304원 ≈ 2억 1,739만원
즉,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을 무이자로 하더라도, 원금이 약 2.17억 수준을 넘으면 인정이자(적정이자율 4.6%) 때문에 증여 이슈가 커질 수 있어요.
주의: “1천만원 기준”은 대여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자 혜택(이익)’ 기준입니다.
저리(예: 2%)로 빌려줘도 괜찮을까? →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안전
저리 대여면 이익은 “4.6%와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접근합니다.
- 이익(대략) ≈ 대출원금 × (4.6% − 실제이자율)
예를 들어 원금 5억, 이자율 2%면 차이는 2.6%:
- 5억 × 2.6% = 1,300만원 → 1천만원 초과라면 증여 이슈가 커질 수 있죠.
✅ 실무 팁(설계 공식)
- “증여로 보일 인정이자 이익”을 1천만원 미만으로 맞추려면
실제 이자율 ≥ 4.6% − (10,000,000 ÷ 원금)
“인정이자”라는 말이 두 개라 헷갈리는 분들께 (상증법 vs 법인세)
- 오늘 글의 핵심 인정이자는 가족 간 대여에서 문제 되는 상증법(증여세) 쟁점입니다.
- 한편, 회사(법인)에서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 등)에 붙는 “인정이자”는 법인세 쟁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이라 계산 틀이 달라요.
블로그/카페 글을 보다 보면 두 개가 섞여서 혼란이 생기니, **“상증법 4.6%인지 / 법인세 인정이자인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본론 3: 원천징수 — 가족에게 이자 지급하면 ‘세금 떼고’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자를 주면, 그 이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될 수 있음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받는 사람(대여자)은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특히 금융업이 아닌 개인 간 대여 이자는 흔히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세율이 **25%**로 안내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표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 밖의 이자소득 14%”가 구분돼 있습니다.
✅ 그래서 “예금이자 15.4%”만 떠올리면 사고가 납니다.
가족 간 이자 지급은 상황에 따라 25% 원천징수(국세) 쪽으로 접근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특별징수
원천징수할 때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예)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소득세) 25%라면
- 지방소득세 = 25% × 10% = 2.5%
- 합계 체감 = 27.5% 수준(국세 25% + 지방 2.5%)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의 기본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도 같은 틀로 “다음 달 10일” 구조로 안내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종합과세)도 체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 이자가 누적되면, 대여자(부모 등)가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세후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본론 4: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실전 가이드 — 문장 하나로 세금이 갈립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가족 간 차용증 작성에서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자/차용자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마스킹), 주소
- 대여금(원금): 한글+숫자 병기(착오 방지)
- 대여일/지급방법: 계좌이체 원칙(현금 지양)
- 이자율: 연 이자율, 이자 지급일(매월/분기/반기)
- 상환(원금) 방식: 만기일시/분할상환(추천)/중도상환 가능 여부
- 연체 시: 지연손해금(상한 준수)
- 담보/보증(선택): 고액이면 고려
- 특약: 증여 아님 확인, 증빙 보관 합의
- 서명/날인: 가능하면 자필 서명 + 인감/서명 혼합
※ 약정이자를 높게 잡을 때는 “사인 간 최고이자율(연 20%)” 상한을 넘기지 않게 주의하세요.
(템플릿)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예시 문구
아래는 그대로 복사해도 되는 “골격”입니다. (상황에 맞게 숫자·날짜만 바꾸세요)
- 제1조(대여금) 대여자 ○○○은 차용자 ○○○에게 금 ○○○원(₩○○○)을 ○○년 ○○월 ○○일 대여한다.
- 제2조(지급방법) 대여금은 차용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 제3조(이자) 이자율은 연 ○○%로 하며, 이자는 매월 ○일 차용자가 대여자 계좌로 지급한다.
- 제4조(원금상환)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상환한다. (또는: 매월/분기별 ○○원 분할상환)
- 제5조(중도상환) 차용자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또는 있다).
- 제6조(연체) 차용자가 상환기일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로 한다(법정 상한 준수).
- 제7조(증여 아님) 본 계약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이며, 당사자는 거래증빙을 보관한다.
- (서명/날인) 대여자, 차용자
세무 리스크를 낮추는 “운영” 팁 7가지
- 이자(또는 원금) 지급일을 캘린더에 고정
- 통장 메모에 “이자”, “원금상환”을 분리 표기
- 부분상환이라도 실제로 하라 (무상환=증여 오해)
- 무이자라면 “2.17억 기준”을 의식하고, 초과 시 저리/유이자 검토
- 대여자가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이자 지급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종합 설계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지방소득세를 체크(특히 고액·장기)
- 고액이면 공증/확정일자 등도 고려(분쟁 방지 관점)
도표/차트로 한눈에 요약
인정이자(적정이자율) & 원천징수 핵심 표
| 구분 | 핵심 기준 | 세무 포인트 | 안전장치 |
| 저리 대여 | 4.6% − 실제이자율 차이 | 차이가 커지면 증여 이슈 | “차이×원금”이 1천만원 미만 되게 설계 |
| 유이자 대여 | 이자 지급 발생 | 원천징수(비영업대금 25%) 가능 | 지급 시 원천세/지방세 신고기한 준수 |
| 무이자 대여 | 적정이자율(4.6%) 기준 이익 계산 |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 원금 약 2.17억 이하면 상대적으로 유리 |
세율 체감 차트(대표 케이스)
- 일반 예금이자(대표): 15.4%(국세 14% + 지방 1.4 개념으로 자주 안내)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적 대여 이자): 25% + 지방(소득세의 10%)
예금이자 ████████ 15.4%
사적대여이자 ██████████████ 25%(+지방)
결론: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의 정답은 “이자율”이 아니라 “증빙이 쌓이는 구조”
정리해보면, 가족 간 차용증 작성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 인정이자(적정이자율 4.6%) 때문에 “무이자·저리 = 증여”로 잡히는 구간
- 이자를 주면 끝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25%)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따라오는 구간
가장 안전한 선택은 대개 “세법에 맞춘 문서”보다, 매달/매분기 실제 이체로 기록이 쌓이는 상환 구조예요.
여러분은 가족 간 돈거래에서 **무이자로 ‘간단히’**가 더 마음 편하신가요, 아니면 **유이자로 ‘깔끔히’**가 더 마음 편하신가요?
FAQ (많이 검색되는 질문 6가지)
1)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도 가능하나요?
가능은 하지만, 상증법상 무이자·저리 대여는 적정이자율(4.6%) 기준으로 이자 혜택이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규정이 있어, 원금이 약 2.17억 수준 이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2) 적정이자율(인정이자율) 4.6%는 어디 기준인가요?
당좌대출이자율이 “연 1,000분의 46(4.6%)”로 규정돼 있고, 상증세 시행령은 이를 고려한 적정이자율 개념을 둡니다.
3) 부모가 받는 이자에 세금이 붙나요?
네, 이자는 이자소득이 됩니다. 특히 사적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세율이 25%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원천징수는 누가 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5) 이자율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사인 간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연 20% 상한이 있습니다.
6) 차용증을 썼는데도 증여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 상환 여부/이체 기록/이자 지급이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가족 간 차용증 작성 후에는 “상환 스케줄대로 입금”이 방어력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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