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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주의점 총정리: 양도·증여·명의(명의신탁)까지 한 번에 체크

by InfoLover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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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증여세명의신탁 리스크를 실전 사례와 표로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주의점 총정리: 양도·증여·명의(명의신탁)까지 한 번에 체크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주의점 총정리: 양도·증여·명의(명의신탁)까지 한 번에 체크

 

 

 

목차

    서론: “비상장주식은 그냥 개인 거래니까 대충?”이 가장 큰 세금 폭탄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상장주식처럼 거래소가 “가격·기록·결제”를 깔끔하게 남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거의 항상 3종 세트가 따라옵니다.

    1. 세금(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경우에 따라 증여세)
    2. 가격 논쟁(시가가 뭐냐, 액면가로 하면 되냐)
    3. 명의 문제(차명/명의신탁/주주명부 미정리)

    오늘 글은 “검색해서 조각조각 줍는 정보”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을 중심으로 **양도·증여·명의(명의신탁)**를 한 번에 정리하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양도/증여)**나 **지인 명의로 주식 보관(명의신탁)**은 생각보다 흔한데, 그만큼 세무 리스크도 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본론 1: 비상장주식 거래 전 “10분 체크리스트” (명의·주주명부·양도제한)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세금 계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거래가 법적으로 성립하고, 소유권이 제대로 넘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거래 전 필수 체크 6가지


     

    체크 항목 왜 중요? 실전 팁
    1) 주권 발행 여부 주권 실물/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이전 절차 달라짐 회사에 “주권발행/전자등록” 확인
    2) 정관의 양도 제한 비상장사는 이사회 승인 등 제한이 흔함 정관/주주간계약서 확인
    3) 주주명부(명의개서) 명의개서 안 되면 배당/의결권/매각이 꼬임 잔금일에 “명의개서 완료”를 조건으로
    4) 가격 근거(시가 자료) 가족 간/특수관계인 거래는 저가양수·고가양도 이슈 필요하면 평가보고서/근거자료 확보
    5) 세금 분담 조항 “세금 누가 내나” 분쟁 빈번 계약서에 증권거래세/양도세 부담 명시
    6) 자금 흐름(계좌 이체) 자금출처·증여 의심 방어 현금거래 지양, 계좌이체로 흔적 남기기

    비상장주식 거래는 “계약서 + 명의개서 + 세금신고” 3개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세무서보다 가족/지인 사이가 먼저 깨집니다(현실…).


    본론 2: 비상장주식 ‘양도(매매)’ 세금 실전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양도소득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갑니다.

    (1) 증권거래세(무조건) → (2) 양도소득세(차익 있으면) → (3) 지방소득세(양도세와 연동) + 신고 가산세(놓치면)

    1. 증권거래세: “손해 봐도” 매도금액의 0.35%

    비상장주식은 상장시장 밖(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증권거래세가 매도금액에 붙습니다.
    기획재정부 개정안/자료에서도 기본세율 0.35%는 유지되고, 비상장(장외) 구간은 0.35%로 안내됩니다.

    • 과세표준: 매도금액(양도가액)
    • 세율: 0.35% (2026년 기준 안내에서 유지)
    • 포인트: 이익/손실과 무관하게 “거래했다” 자체로 발생

    “주식으로 손실났는데 세금 왜 내요?” → 증권거래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2.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인 경우가 기본

    국세청 안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고,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 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계산 구조(핵심 공식)

    양도소득세 계산의 큰 틀은 아래처럼 잡으면 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감면대상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통상 양도소득세와 연동(실무에선 “국세의 10% 수준”으로 함께 납부하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기본공제 250만원”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년 나눠 파는(분할 매도) 전략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예요.

    (2) 필요경비에 ‘증권거래세’가 들어갈 수 있나요?

    국세청 법령해석 안내에서는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양도비) 예시로 증권거래세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비용까지 인정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수수료/자문료 등을 “무조건 다 필요경비”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근거자료 필수).


    3.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결정표” (중소기업/보유기간/대주주 여부)

    국세청 세율 안내(국내 주식 등)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관련 세율은 대략 아래 구조로 정리됩니다.


     

    구분(요약) 핵심 조건 세율(국세 기준)
    단기 보유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초과 20% / 25%(누진공제 1,500만원)
    대주주 외 + 중소기업 비상장/장외거래 10%
    대주주 외 + 중소기업 외 비상장/장외거래 20%

    실전 한 줄 정리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10% 라인이 자주 등장하고,
    • “중소기업 아닌 비상장주식”은 20% 라인이 기본에 가깝고,
    • “1년 미만 단기”면 30%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중소기업 해당 여부보유기간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대주주 해당 여부”는 기준이 변동/세부요건이 있어 거래 전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회사/지분구조/시가총액 기준 등).


    4. 신고·납부 타임라인: “반기 말 + 2개월”이 핵심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가 원칙적으로 안내됩니다.

    • 1~6월에 양도 → 6/30 기준 2개월 이내
    • 7~12월에 양도 → 12/31 기준 2개월 이내

    또한 국세청은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한눈에 보는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 캘린더(도표)

    거래일(양도일) ──→ (반기 말) ──→ +2개월 : 예정신고/납부 마감
                                            │
                                            └── 미신고 시 가산세/지연가산세 리스크
     

    5. 실전 계산 예시(숫자로 감 잡기)

    가정:

    • 비상장주식 매도금액(양도가액) 100,000,000원
    • 취득가액 60,000,000원
    • 필요경비(예: 거래 관련 직접비용) 1,000,000원(가정)
    • 양도차익 = 100,000,000 − (60,000,000 + 1,000,000) = 39,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연 250만원) 적용
    • 과세표준 = 39,000,000 − 2,500,000 = 36,500,000원
    1. 증권거래세(0.35%) = 100,000,000 × 0.0035 = 350,000원
    2. 양도소득세(국세): 세율 20%라고 가정하면
      36,500,000 × 0.20 = 7,300,000원
    3. 지방소득세: 양도세와 연동해 별도 납부(신고 경로는 홈택스/위택스 연계 안내)

    핵심: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은 “이익의 %”만이 아니라
    매도금액에 붙는 0.35%(증권거래세) 때문에 체감이 큽니다.


    본론 3: 비상장주식 ‘증여’ 세금·평가 — 공제·세율·시가 산정이 승부처

    비상장주식은 가족끼리 “그냥 넘겨주자”가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증여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 예: 3/10 증여 → 3/31 기준 +3개월 → 6/30 전후(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2. 증여세율(10%~50%)과 누진공제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 따르면 증여세는 5단계 누진세율(최저 10%~최고 50%)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20%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30%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3.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 등 (10년 합산)

    국세청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를 다음처럼 안내합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보너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추가 1억원, 통합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가 신설되어, 일정 기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원 공제(통합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등 요건·기간이 핵심)

    비상장주식 증여를 “결혼/출산” 타이밍에 맞춰 설계하면
    현금 증여만큼이나 공제 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단, 요건 충족이 우선).


    4. 비상장주식 ‘시가’는 액면가가 아닙니다: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2개월 평균 종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통상 3:2)**로 규정하고, 가중평균액이 너무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 기본: 순손익가치(3) : 순자산가치(2) 가중평균
    • 단, 가중평균이 낮을 경우 **순자산가치 × 80%**로 보정

    또한 일정 사유(사업개시 전/3년 미만/휴·폐업/결손 등)에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가 시행령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전 팁: “액면가로 가족에게 넘겼어요”는
    증여세뿐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할)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의제로도 잡힐 수 있습니다.


    5. 최대주주 할증평가(20%) — 중소기업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국세청은 주식 평가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에 20% 가산하되, 중소기업 주식은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라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기준, “할증평가 폐지” 관련 입법예고/논의가 이어지는 정황이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시행일은 법령 공포/시행본으로 확인하세요.


    본론 4: 가족 간 ‘저가 양도’가 제일 위험합니다 (양도+증여 동시 폭발)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에서 가장 흔한 사고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싸게 팔았다(또는 지인이 싸게 샀다)”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양수자는 증여세(저가양수 이익)**가 같이 붙을 수 있음

    1. 법적 근거: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수/높게 양도한 경우,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낮은 가액” 판단 기준을

    •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 차액이 3억원 이상
      으로 설명하고, 기준금액(공제)도 함께 규정합니다.

    (핵심 공식,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예시)

    • 조건 충족 시(30% 또는 3억 기준)
    • 증여이익 = (시가 − 대가) − min(시가×30%, 3억원)

    2. “액면가 거래”가 자주 걸리는 이유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예: 5,000원)가 회사가치와 무관하게 정해진 숫자일 뿐인데, 가족끼리 거래할 때 관행적으로 액면가를 쓰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세법은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평가액)**를 기준으로 봅니다.


    본론 5: 명의(명의신탁/차명) —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 “증여 의제 + 분쟁”

    이제 명의 얘기입니다.
    비상장주식에서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은 세무서 입장에선 거의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2

    상증세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토지·건물 제외), 일정 요건 하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증여 의제)**고 규정합니다.

    국세청도 주식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보고 과세 사례를 소개해 왔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 세금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게 증여세로 붙을 수 있고
    • 배당, 의결권, 상속, 압류 등 법적 문제도 같이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명의신탁은 ‘선의’여도 깨지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

    • 창업 초기에 투자자 수 제한/서류 귀찮아서 지인 명의로 나눠 둠
    • 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 준다고 해놓고 명의정리 미룸
    • 가족 간 “일단 네 이름으로 해” 후 방치

    이런 케이스가 시간이 지나면

    • 상속/이혼/채무/압류 같은 사건 하나로 “내 주식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무조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차명”입니다.

    3. 이미 명의가 꼬였다면? (원칙: 빨리, 그러나 절차는 전문가와)

    명의환원(실명전환)은 케이스에 따라 증여/양도/명의신탁 이슈가 겹치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 바꾸면 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도 명의신탁 관련 안내/자료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 파트는 거래금액이 크면 클수록, “혼자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최소한 세무사+법무(정관/명의개서) 체크는 권합니다.


    결론: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의 핵심은 “가격·기한·명의” 3단어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 가격: 시가 근거 없이 싸게 팔면 “양도세 + 증여세”가 같이 터질 수 있음
    • 기한: 비상장주식 양도는 반기 말 + 2개월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리스크
    • 명의: 명의신탁은 “언젠가 정리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정리해야 할 리스크

    비상장주식 거래는 “한 번 거래”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증여/엑시트까지 연결되는 사건”이라, 지금 깔끔하게 해두면 미래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FAQ (검색량 높은 질문 6가지)

    Q1. 비상장주식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증권거래세(0.35%)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안내되므로, 손익과 무관하게 부담이 생깁니다.
    양도소득세는 보통 “양도차익”이 있을 때 계산되지만, 거래 구조/신고 의무는 케이스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입니다.

    Q3. 비상장주식 증여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4. 가족끼리 액면가로 주식 넘기면 괜찮나요?

    위험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순손익/순자산 가중평균 등)로 시가를 산정하는 구조가 있고 ,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고가양도는 일정 기준(30% 또는 3억원 등)을 넘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5.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명의신탁재산은 요건에 따라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 국세청은 명의신탁을 점검·과세한 사례를 안내해 왔습니다.

    Q6. 최대주주 할증평가(20%)가 꼭 붙나요?

    국세청 안내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에 20% 가산하되, 중소기업 주식은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제도 변화 논의/입법예고가 있어 시점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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