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마스킹을 거래내역·계약서·신분증 등 서류 제출 상황별로 ‘얼마나 가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마스킹 방법(PDF/사진)까지 확장판으로 안내합니다.

목차
서론: 개인정보 마스킹, ‘가리는 것’보다 ‘남겨야 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거나, 은행에 대출서류를 제출하거나, 집주인/관리사무소에 서류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 “거래내역 보내라는데 계좌번호 다 보여줘도 돼?”
- “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그냥 검정색으로 칠하면 끝?”
- “임대차계약서(계약서) 제출할 때 주소도 가려야 하나?”
- “너무 가리면 서류 반려(재제출) 될까봐 무섭고, 너무 안 가리면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해…”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개인정보 마스킹은 “많이 가릴수록 안전”이 아니라, 제출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최소화), 나머지는 복구 불가능하게 처리(레드액션)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글은 개인정보 마스킹 안전 가이드 확장판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제출하는 **거래내역/서류 제출(계약서·등본·이체증빙·신분증 사본)**을 기준으로, “되는 마스킹/안 되는 마스킹”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본론 1: 개인정보 마스킹의 3원칙(최소화·복구불가·검증가능)
원칙 1) 최소화: “필요한 것만 남기기”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계·수집하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서류 제출도 동일해요.
- 제출처가 본인 확인이 필요 → 이름/생년 일부/주소(필요 범위)만
- 제출처가 **지급 사실(월세·급여·보험료)**이 필요 → 날짜/금액/받는 사람(필요 범위)만
- 제출처가 계약 존재와 기간이 필요 → 계약 당사자/주소/기간/금액은 남기고, 고유식별정보는 가리기
원칙 2) 복구불가: “검은색 덮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고: PDF에서 텍스트 위에 **검은 사각형을 ‘덧칠’**만 하고 제출 → 나중에 복사/검색으로 원문이 살아있는 경우.
- 안전한 개인정보 마스킹은 “가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제거(레드액션) 또는 이미지로 평탄화(래스터화)**해서 복구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 특히 PDF는 ‘겉보기’와 ‘실제 데이터’가 다를 수 있어요.
원칙 3) 검증가능: “마스킹이 잘 됐는지” 제출 전 자가검수
제출 전에 아래 3가지만 해도 사고 확 줄어듭니다.
- PDF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복사해보기(숨은 텍스트가 살아있는지)
- 파일 내 검색(Ctrl+F)로 주민번호/계좌번호 패턴 검색해보기
- 이미지라면 확대(300% 이상)해서 숫자가 비치지 않는지 보기
본론 2: “가려야 하는 정보” 우선순위(고유식별정보·금융정보·접근정보)
무조건 강하게 가려야 하는 1순위: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는 안전성 확보 조치(암호화 등)가 요구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마스킹 강도: 최상(원문 제거 권장)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포함 전체 중 상당 부분)
-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 발급일·문서확인번호(제출처 요구 없으면 가리는 편이 안전)
2순위: 금융식별정보(계좌·카드·거래식별자)
✅ 개인정보 마스킹 강도: 상(대부분 가리고 일부만 남김)
- 계좌번호: 앞자리/중간 가리고 마지막 3~4자리만 남기는 패턴 권장
- 카드번호: --****-1234 형태 권장
- 거래고유번호/승인번호: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가려도 되는 경우가 많음
- (절대 금지)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번호, 카드 CVC/CVV
3순위: 연락·위치 정보(주소·전화·이메일)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주소는 ‘요건 확인’ 때문에 필요할 때가 많아서, 무조건 가리면 반려될 수 있어요(예: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로 등본·임대차계약서·이체증빙이 필요하다는 국세청 안내가 대표적입니다.
✅ 원칙
- “주소 확인이 필요한 제출”이면 주소는 남기되, **상세한 부가정보(동호수 제외 가능 여부)**는 제출처 기준에 따르기
- 전화/이메일은 제출처가 연락 필요할 때만 남기고, 아니면 가리는 편이 안전
본론 3: 서류별 개인정보 마스킹 실전 체크리스트(거래내역/계약서/이체증빙/등본/신분증)
아래는 서류 제출에서 반려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 마스킹을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현장형” 기준입니다.
1) 거래내역서(은행 거래내역/송금확인증) 마스킹
목표: “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만 증명
✅ 남길 것(보통 필요한 정보)
- 거래일시(날짜)
- 금액
- 입금/출금 구분
- 상대방 이름(또는 상호) 제출처가 지급대상 확인할 때 필요
- 계좌번호는 마지막 3~4자리만(가능하면)
- 적요(메모)는 “월세/보험료/학원비” 같은 목적 확인에 필요한 부분만
✅ 가릴 것(개인정보 마스킹 권장)
- 내 계좌번호 전체(앞·중간)
- 상대방 계좌번호 전체
- 거래고유번호/추적번호(요구 없으면)
- 잔액(대출심사 등 특별 목적이 아니면)
반려 방지 팁
- “월세 세액공제”처럼 지급 증명이 핵심이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건 지급 증빙 서류입니다.
→ 날짜/금액/수취인 식별이 보이도록만 남겨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2) 임대차계약서(계약서) 마스킹
목표: 계약 당사자·주소·기간·월세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남길 것(대체로 필요)
- 임차인/임대인 성명(또는 상호)
- 임대차 목적물 주소(월세 공제 등 주소 요건 확인 시 중요)
- 임대기간
- 보증금/월세 금액
- 특약 중 “월세 지급 조건” 관련 항목
✅ 개인정보 마스킹할 것
- 임대인/임차인 주민등록번호(전체)
- 계좌번호(계약서에 기재된 경우: 마지막 3~4자리만 남기기)
- 주민등록지(계약서 외 별도 기재된 경우)
- 불필요한 연락처(제출처 요구 없으면)
주의: “주소 자체”를 가리면, 제출 목적(예: 거주 사실/요건 확인)이 무너져 반려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는 등본·계약서·이체증빙이 함께 요구됩니다.
3) 월세 이체증빙(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마스킹
국세청 안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로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증빙을 명시합니다.
✅ 남길 것
- 이체일자
- 금액
- 수취인(임대인) 성명/상호
- 내 이름(송금자) 또는 송금계좌의 마지막 3~4자리
✅ 가릴 것
- 계좌번호 전체(앞/중간)
- 거래추적번호(제출처 요구 없으면)
- 내 주소·주민번호 등 불필요 정보
4) 주민등록등본 마스킹(회사 제출/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등에서 등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남길 것
- 성명
- 주소(필요 목적이면)
- 세대 구성(필요 목적이면)
- 발급일(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
✅ 가릴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원칙적으로 강하게 마스킹 권장)
- 과거 주소 변동(불필요하면 초본 대신 등본만)
5)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마스킹
신분증 사본 요구는 ‘목적’이 분명한지부터 확인하세요(대출/계좌개설/본인확인 등).
고유식별정보는 민감도가 높고, 안전성 확보조치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본 제출”에서 권장되는 개인정보 마스킹(제출처 규정 우선)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기
- 필요 없으면 발급일/면허번호 일부 가리기
- 불필요한 바코드/QR(스캔 시 정보가 나올 수 있음) 가리기
⚠️ 단, 금융기관이 법령/내부규정상 원문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마스킹해서 내면 안 받는” 케이스가 생기니, 제출처 안내를 우선하세요.
본론 4: 안전한 개인정보 마스킹 방법(PC·모바일) — “덮기” 말고 “제거”로
가장 안전한 순서: 레드액션(원문 제거) → 평탄화(이미지화) → 메타데이터 제거
1) PDF는 “레드액션(삭제)” 기능이 있는 도구를 쓰기
- 단순 도형/펜으로 덮는 방식은 위험(텍스트가 남을 수 있음)
- 레드액션 도구는 “표시 + 실제 데이터 삭제”가 핵심
자가검수: 마스킹 후 PDF에서 텍스트 선택/복사가 되는지 꼭 확인
2) 모바일로 급하게 처리할 땐 “사진/스캔 → 마스킹 → 이미지로 저장”
모바일 마크업(그리기)은 덮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면 차라리:
- 스캔 앱으로 이미지(PNG/JPG)로 저장
- 그 위에 마스킹
- 최종본을 다시 이미지로 내보내기(평탄화)
3) 메타데이터(EXIF) 삭제
사진 파일에는 촬영 위치, 기기정보가 남을 수 있어요.
- iOS/안드로이드 공유 옵션에서 “위치정보 제거” 선택
- 가능하면 스크린샷/스캔본 활용(그래도 확인 권장)
제출 전 최종 점검 “7단계 체크”
- 원본 파일은 별도 보관(절대 원본 그대로 제출 금지)
- 마스킹이 복구 불가인지 확인(PDF 복사/검색 테스트)
- 계좌/주민번호/면허번호 패턴을 파일에서 검색
- 확대(300% 이상)했을 때 숫자가 비치지 않는지
- 제출 목적상 꼭 필요한 항목(주소/금액/기간)이 남아있는지
- 파일명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는지(“홍길동_주민번호.pdf” 금지)
- 제출 채널이 안전한지(사내 시스템/암호화 링크/암호 PDF 등)
본론 5: “제출처별 마스킹 레벨”로 반려 줄이기(회사/은행/임대/공공)
마스킹 레벨 매트릭스(한눈에)
| 제출처 | 목표 | 권장 마스킹 레벨 | 실수 TOP3 |
| 회사(연말정산/복지) | 요건 확인 + 지급 증빙 | 중~상 | 주소 과마스킹, 계약자 명의 누락, 이체일자 누락 |
| 은행/대출 | 본인확인 + 상환능력 | 낮~중(요구사항 우선) | 필요한 정보까지 가림, 캡처본만 제출, 화면 덮기 |
| 임대/관리사무소 | 거주/납부 확인 | 중 | 계좌번호 전체 노출, 계약서 주민번호 노출, 사진 메타데이터 |
| 학교/기관(지원금) | 요건 충족 증빙 | 중~상 | 소득/세대요건 핵심 누락, 주민번호 노출, 불필요 서류 과다제출 |
“개인정보 마스킹을 많이 해서 안전”이 아니라
필요정보를 남겨서 ‘통과’하고, 나머지는 복구불가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정답이에요.
결론: 개인정보 마스킹은 “안전 + 승인” 두 마리 토끼 게임입니다
정리하면, 개인정보 마스킹 확장판의 핵심은 아래 4줄로 끝납니다.
-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남겨라(최소화)
- 고유식별정보·계좌번호는 강하게 가려라(민감도 최상)
- 덮지 말고 삭제하라(PDF 레드액션/평탄화)
- 제출 전 복사·검색 테스트로 자가검수하라
특히 월세 세액공제처럼 등본·계약서·이체증빙을 동시에 제출하는 케이스는(국세청 안내)
주소·기간·금액은 남기고, 주민번호·계좌번호는 ‘필요 최소’만 남기는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1. PDF에서 검은색으로 칠했는데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덮기”는 원문 텍스트가 남아 복사/검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드액션(삭제) 또는 이미지 평탄화를 권장합니다.
Q2. 계좌번호는 어디까지 가려야 하나요?
대부분 앞/중간을 가리고 마지막 3~4자리만 남겨도 제출 목적(동일 계좌 확인)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전체를 요구하면 요구사항을 우선하세요.
Q3. 거래내역에서 잔액도 가려도 되나요?
보통은 가능하지만, 대출 심사/소득추정 등 잔액이 필요한 제출 목적이면 남겨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지급 사실 증명”이면 잔액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4. 임대차계약서(계약서)에서 주소도 가려야 하나요?
월세 공제/거주 확인처럼 주소가 요건인 제출이면 가리면 반려될 확률이 큽니다.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에 계약서·등본이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주소/거주 요건 확인입니다.
Q5. 신분증 사본을 요구받았는데, 마스킹해서 내도 되나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확인상 원문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제출처 안내 우선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항목(주민번호 뒷자리 등)은 마스킹 허용 여부를 문의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Q6. 카톡/메신저로 서류 보내도 되나요?
가능하면 피하세요. 꼭 보내야 한다면 최소화 + 복구불가 마스킹 + 암호화 파일(비번은 다른 채널로 전달) + 만료 링크처럼 방어 레이어를 쌓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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