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로 돈 떼이지 않기 위해 꼭 넣어야 할 5가지 조항과 실전 문구 예시, 검수·지급·저작권·해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실력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죠. **“일은 다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대금 미지급’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가 돈이 들어오는 경로를 설계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프리랜서나, 외주를 자주 받는 중·장년층까지 공통으로 겪는 문제가 있어요.
- 구두 합의만 했다
- “검수 끝나면 줄게요”가 무한 반복된다
- 수정 요청이 끝이 없다
- 잔금 전에 결과물을 넘겨줬다
- 담당자가 바뀌면서 말이 달라졌다
오늘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돈 떼이지 않기 위해’ 꼭 넣어야 할 조항 5가지를, 실제로 바로 붙여 넣을 수 있는 문구 예시까지 포함해 정리해볼게요.
(참고: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분쟁 규모가 크거나 특수 업종이면 전문가 상담이 안전합니다.)
본론 1: “돈 떼이는 구조”는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는 단순히 ‘일을 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현금흐름과 권리 이전을 통제하는 문서예요.
즉, 계약서에 아래 3가지가 설계돼 있어야 돈을 받기 쉬워집니다.
- 지급 트리거(언제 돈을 내야 하는지)
- 지급을 미룰 수 없게 만드는 장치(검수/자동승인/지연이자)
- 돈을 받기 전까지 내가 쥐고 있는 카드(저작권/원본/사용권)
그리고 이게 잘 정리된 양식을 찾고 싶다면, 정부가 업종별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도 참고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공개해두고 있습니다.
본론 2: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5가지
아래 5가지는 “있으면 좋은 조항”이 아니라, 없으면 돈 떼일 확률이 확 올라가는 조항입니다.
각 항목에 왜 중요한지(리스크) + 추천 문구 예시까지 같이 적어둘게요.
1) 착수금(선금) + 분할지급(마일스톤) 조항: ‘올인 외주’를 금지하세요
핵심: 결과물 전체 납품 후 100% 지급 구조는 프리랜서에게 최악입니다.
최소한 착수금(예: 30~50%) + 중도금 + 잔금으로 쪼개야, 상대가 “미루기”를 하기 어려워요.
추천 문구 예시
- 착수금: 계약 체결 후 ○영업일 이내 총액의 ○% 지급
- 중도금: 1차 산출물 제출(또는 개발/디자인 ○% 진행) 후 ○% 지급
- 잔금: 최종 검수 완료(또는 자동승인) 후 ○% 지급
문구 템플릿
발주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착수금 **총 계약금액의 ○%**를 지급한다.
중도금 **○%**는 1차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잔금 **○%**는 최종 승인(검수 완료 또는 자동승인)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실전 팁(세금/증빙)
프리랜서는 거래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통상 3.3%) 또는 세금계산서가 얽힐 수 있어요. “실수령액 기준인지/공급가액 기준인지”가 불명확하면 분쟁 포인트가 됩니다. 실무에서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설명됩니다.
2) 검수(승인) 기간 + 자동승인 조항: “검수 지옥”을 끝내는 스위치
핵심: 돈을 미루는 가장 흔한 핑계가 “검수 중”입니다.
검수 조항이 없으면, 상대는 마음만 먹으면 영원히 검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 검수 기준(무엇을 보면 승인인지)
- 검수 기간(며칠)
- 피드백 횟수(몇 회)
- 기한 내 미회신 시 자동승인(묵시적 승인)
이 4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문구 템플릿
발주자는 산출물 수령 후 ○영업일 이내 검수 결과를 서면(이메일/메신저 포함)으로 통지한다.
위 기간 내 통지가 없을 경우 산출물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자동승인).
무상 수정은 ○회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범위를 변경하는 수정은 추가 견적 후 진행한다.
3) 업무범위(Scope) + 변경요청(추가비용/추가일정) 조항: “수정 무한리필” 차단
핵심: 돈을 못 받는 케이스는 미지급만이 아니라, 추가 노동을 강요당해 시간과 수익이 붕괴하면서 발생합니다.
상대는 “그거 원래 포함 아닌가요?”라고 말하고, 프리랜서는 “그럼 돈부터 주세요”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용역계약서에는 업무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산출물 목록(파일 형식/수량/해상도/페이지 수/기능 목록 등)
- 일정(착수~중간~최종)
-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메일/슬랙/카톡)과 응답 SLA
- 수정 범위/횟수
- 변경요청 프로세스(추가 견적서 + 일정 재산정)
문구 템플릿
본 용역 범위는 별첨 SOW(작업명세서)에 따른다.
발주자의 추가 요청으로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수급인은 추가 비용 및 일정 변경안을 서면으로 제시하며, 발주자의 승인 후 진행한다.
승인 없이 진행된 추가 요청은 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저작권/사용권/원본(소스) “대금 완납 후 이전” 조항: 가장 강력한 방패
핵심: 결과물을 먼저 넘겨주면, 상대는 “이미 받았는데?”라는 심리적 우위를 갖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권리 이전 시점이 명확하면, 미지급 시 상대가 결과물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 대금 완납 전: 사용권/저작재산권/원본 소유권은 프리랜서에게 유지
- 대금 완납 후: 발주자에게 이전(또는 라이선스 부여)
문구 템플릿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또는 사용권) 및 원본(소스/편집파일 포함)의 이전/제공은 잔금 완납을 조건으로 한다.
잔금 미지급 시 발주자는 산출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발생하는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
참고: 업종마다 표준계약서에서 권리/사용 범위를 다르게 설계해두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업종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안전합니다.
5) 지연이자 + 작업중단/해지 + 기성고 정산 조항: “안 주면 멈춘다”를 합법적으로
핵심: 지급이 늦어질 때, 프리랜서가 가장 곤란한 건
“계속 일하면 손해인데, 멈추면 내가 계약 위반인가?” 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아래를 넣어 정당한 중단권을 확보해야 해요.
- 지급 기한
- 지연 시 지연이자(연체이자)
- 일정 기간 미지급 시 작업 중단
- 해지 시 기성고(진행분) 정산 기준
그리고 지연이자(법정이율) 관련해서는,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약정은 최고이자율 제한(예: 연 20%) 같은 규정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문구 템플릿
발주자가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관련 법령의 이자 제한을 준수).
발주자가 지급기한 경과 후 ○영업일이 지나도록 미지급할 경우, 수급인은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일정 지연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
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기성고(진행률 ○% 기준)**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본론 3: 한눈에 보는 요약 도표 + “리스크 차단 효과” 차트
5대 필수 조항 요약표 (프리랜서 계약서 체크용)
| 조항 | 한 줄 목적 | 반드시 들어갈 요소 | 돈 떼임 방지 포인트 |
| 착수금+분할지급 | 현금흐름 확보 | 착수금 %, 마일스톤, 지급기한 | ‘납품 후 지급’ 구조 제거 |
| 검수+자동승인 | 검수 핑계 차단 | 검수기준, 기간, 자동승인 | 검수 지연 = 자동 승인 |
| 업무범위+변경관리 | 추가노동 방지 | SOW, 수정횟수, 추가비용 | “원래 포함” 차단 |
| 권리 이전 조건 | 결과물 무단사용 차단 | 완납 후 이전, 원본/소스 | 잔금 전 ‘카드’ 확보 |
| 지연이자+중단/해지 | 미지급 대응권 확보 | 연체이자, 중단권, 기성고 | 안 주면 멈추고 청구 |
리스크 차단 효과(체감) 미니 차트
- 착수금/분할지급: ██████████ 10/10
- 검수+자동승인: █████████ 9/10
- 권리 이전 조건: ████████ 8/10
- 중단/해지+기성고: ███████ 7/10
- 변경관리(Scope): ███████ 7/10
본론 4: 그래도 미지급이 터졌다면? “증빙 → 압박 → 제도” 3단계 로드맵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어도, 상대가 정말로 안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땐 감정 싸움보다 증빙과 절차가 이깁니다.
1단계) 증빙 정리 (이게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또는 발주서/견적서/메일 합의)
- 작업 산출물(파일, 링크, 커밋 기록)
- 대화 로그(검수 요청/승인/수정 요청)
- 청구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 안내
- 납품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전송 기록)
2단계) 내용증명급 “공식 통보”로 톤 변경
메일/메신저로 정중하게 지급기한을 못 박고,
“미지급 시 작업 중단 및 법적 절차”를 계약 조항에 근거해 안내합니다.
3단계) 제도 활용: 지급명령(독촉) 등
대금 미지급이 명확한 금전채권이면,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간명한 절차로 알려진 **지급명령(독촉)**을 고려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 포털에서도 지급명령(독촉)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나홀로 소송’ 안내에서도 지급명령(독촉) 절차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현실 팁: “지급명령까지 갈 수 있다”는 신호만 줘도, 입금이 빨라지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관할/분쟁해결 조항(예: 관할 법원)**도 같이 넣어두면 더 단단해져요.
결론: 프리랜서 계약서의 목적은 ‘친절함’이 아니라 ‘현금흐름’입니다
정리하면, 돈 떼이지 않으려면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에 최소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착수금 + 분할지급으로 “올인 납품”을 금지하고
- 검수 기간 + 자동승인으로 “검수 지연”을 막고
- 업무범위 + 변경관리로 “수정 무한리필”을 차단하고
- 대금 완납 후 권리 이전으로 “결과물 먼저 달라”를 방어하고
- 지연이자 + 중단/해지 + 기성고 정산으로 “안 주면 멈춘다”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럼 내 업종(디자인/개발/콘텐츠/강의/컨설팅)에 맞는 조항 문구는 어떻게 더 구체화하지?”
이건 업종별로 분쟁 포인트가 달라서, 다음 글에서 케이스별 템플릿을 더 깊게 풀어보면 좋습니다.
FAQ (자주 검색되는 질문 6가지)
Q1. 프리랜서 계약서 없이 카톡/이메일 합의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합의가 입증되면 분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한/검수/범위/권리 이전” 같은 핵심이 빠지기 쉬워서, 미지급 방지 목적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로 정리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Q2. 착수금은 보통 몇 %가 안전한가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리스크가 큰 작업(개발/콘텐츠 기획/촬영 등)**일수록 착수금 비중을 높이는 게 안전합니다. 최소 “착수금 + 중도금” 구조만 잡아도 미지급 확률이 크게 줄어요.
Q3. “검수 끝나면 지급”이라는데, 검수가 계속 늘어져요. 어떻게 막죠?
프리랜서 계약서에 검수 기한 + 자동승인을 넣으세요. “○영업일 내 회신 없으면 승인”은 실전에서 가장 강력한 미지급 방지 장치 중 하나입니다.
Q4. 잔금 전에 결과물(원본/소스)을 달라고 하면요?
계약서에 대금 완납 후 권리 이전/원본 제공을 명시하면 됩니다. 잔금 전에 결과물을 모두 넘기면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Q5. 지연이자는 마음대로 크게 적어도 되나요?
이자는 관련 법령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이자율 제한 같은 규정이 있으니, 계약서에는 “관련 법령 범위 내” 문구를 함께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6. 정말 안 주면 ‘지급명령’이 도움이 되나요?
금전채권이 명확하고 증빙이 갖춰져 있으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도 지급명령(독촉)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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